부동산공부
전세권 설정과 확정일자 비교
구분 확정일자 전세권설정 집주인동의 동의 필요 없음 동의 필요 비용 600원 1.등록면허세 = 전세금 * 0.2% 2.지방교육세 = 등록면허세 * 20% 3.증지대(등록수수료) = 필지당 10,000~15,000원 4. 법무사 등기수수료 = 약 20~30만원 총 비용 = 1+2+3+4 전입신고 입주 후 전입신고 해야함 전입신고, 실거주 필요 없음 전대차 불가능 가능 경매신청 보증금 반환 소송 후 승소하면 경매신청 소송(판결) 없이 바로 경매신청 가능 경매시 보상 건물+토지를 합한 가격에서 보증금 보상 건물가격만 보증금 보상 효력 확정일자 받은 다음날부터(익일 0시) 전세권설정 신청일부터 구비서류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보 임대인 : 등기권리증, 임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인감도장, 전세계약서 임차인 : ..
2021. 1. 19.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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