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부
민간임대주택 부기등기 시행 관련 부동산 전자신청 불가
2020년12월10일(목) 민간임대주택 부기등기 시행과 관련하여 대사업자등록정보는 행정정보공동이용의 연계 대상이 아니므로 전자신청이 불가하며, 관할 등기소 방문에 의한 신청(서면신청, e-Form 신청)만 가능합니다. 현재 행정정보공동이용 가능 여부에 대하여 검토 중이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인터넷 신청 가능하다더니 방문신청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공부 좀 해야겠습니다. 정말 부기등기는 필요 없는 것을 하는 것이다. 등록임대사업자라면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 계약시 임차인에게 설명도 하는데 뭐가 또 필요한지.. 등기신청안내서 – 민간임대주택 등기 신청 ▣ 민간임대주택 등기란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민간임대주택에 대하여 같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부기등기를 ..
2020. 12. 23.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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