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보험 보증료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보증료 = 보증금액 × 보증료율(%) × 보증료 산정기간 ÷ 365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40조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75%, 임차인이 25%를 부담하되, 임대사업자가 보증료 전액 납부 후 임차인이 부담하는 보증료를 임대료에 포함하여 징수하도록(임대료 납부고지서에 내용 명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신용평가등급 및 부채비율별 보증료율
1) 법인(공동주택)
(단위 : %, 연)
구분 | 부채비율60%이하 | 부채비율70%이하 | 부채비율80%이하 | 부채비율90%이하 | 부채비율100%이하 | 부채비율110%이하 | 부채비율120%이하 |
AAA | 0.073 | 0.077 | 0.091 | 0.118 | 0.125 | 0.133 | 0.146 |
AA | 0.073 | 0.077 | 0.091 | 0.118 | 0.125 | 0.133 | 0.146 |
A+ | 0.083 | 0.092 | 0.109 | 0.151 | 0.169 | 0.194 | 0.224 |
A- | 0.088 | 0.108 | 0.140 | 0.204 | 0.241 | 0.289 | 0.351 |
BBB+ | 0.088 | 0.108 | 0.140 | 0.204 | 0.241 | 0.289 | 0.351 |
BBB- | 0.099 | 0.141 | 0.196 | 0.269 | 0.330 | 0.408 | 0.508 |
BB+ | 0.107 | 0.166 | 0.239 | 0.344 | 0.431 | 0.543 | 0.689 |
BB- | 0.107 | 0.166 | 0.239 | 0.344 | 0.431 | 0.543 | 0.689 |
B+ | 0.116 | 0.191 | 0.286 | 0.428 | 0.545 | 0.696 | 0.890 |
B- | 0.116 | 0.191 | 0.286 | 0.428 | 0.545 | 0.696 | 0.890 |
CCC+ | 0.120 | 0.204 | 0.339 | 0.518 | 0.668 | 0.859 | 1.107 |
CCC- | 0.120 | 0.204 | 0.339 | 0.518 | 0.668 | 0.859 | 1.107 |
CC | 0.130 | 0.234 | 0.394 | 0.616 | 0.801 | 1.037 | 1.342 |
C | 0.138 | 0.260 | 0.454 | 0.719 | 0.940 | 1.223 | 1.590 |
D | 0.138 | 0.260 | 0.454 | 0.719 | 0.940 | 1.223 | 1.590 |
※ 매입확약*이 있는 경우 : 0.1% |
2) 개인사업자(공동주택)
(단위 : %, 연)
구 분 | 부채비율60%이하 | 부채비율70%이하 | 부채비율80%이하 | 부채비율90%이하 | 부채비율100%이하 | 부채비율110%이하 | 부채비율120%이하 |
C01 | 0.099 | 0.113 | 0.133 | 0.162 | 0.203 | 0.259 | 0.338 |
C02 | 0.102 | 0.116 | 0.137 | 0.165 | 0.206 | 0.262 | 0.341 |
C03 | 0.108 | 0.123 | 0.143 | 0.171 | 0.212 | 0.268 | 0.347 |
C04 | 0.122 | 0.136 | 0.156 | 0.185 | 0.225 | 0.281 | 0.359 |
C05 | 0.150 | 0.164 | 0.184 | 0.212 | 0.251 | 0.307 | 0.385 |
C06 | 0.207 | 0.221 | 0.240 | 0.267 | 0.306 | 0.361 | 0.438 |
※ 매입확약*이 있는 경우 : 0.1% |
- “부채비율”이란 당해 사업장의 보증대상세대의 선순위 채권금액과 임대보증금의 합계액을 보증대상세대 주택가격의 합으로 나누어 백분율로 환산한 값을 말한다.
- · 선순위 채권금액은 임대보증금보다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담보권 설정금액 등을 말한다(선순위 채권이 기금 또는 공사 보증부 대출인 경우에는 실제 대출잔액의 120%를 선순위채권금액으로 함).
- · 담보물을 징구하는 경우 담보물의 거래한도금액을 선순위 채권금액과 임대보증금의 합계액에서 차감하여 부채비율을 산정한다.
- · 개인사업자 보증료율 산정을 위한 신용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가 제공하는 신용평가 점수를 활용하여 산정하며 구분기준은 다음과 같다.
등 급 | 점수 구간 |
C01 | 920점 이상 |
C02 | 880점 이상 920점 미만 |
C03 | 840점 이상 880점 미만 |
C04 | 780점 이상 840점 미만 |
C05 | 745점 이상 780점 미만 |
C06 | 710점 이상 745점 미만 |
- 개인사업자 신용평가 점수가 710점 미만인 경우 C06의 해당 보증료율에 100%를 할증한다.
- 다중·다가구 등 단독주택 보증료율은 공동주택 보증료율에 30%를 할증한다.
임대보증금보증 보험료계산.xlsx
엑셀로 만들어 봤는데 좀 이해 안되는 부분이 몇가지 있습니다.
보증보험 가입 요건은 ※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함
A: 임대보증금액
B: 선순위채권금액
C: 주택가격
1. 해당 주택에 압류, 가압류, 가처분이 없을 것
2. 해당 주택의 부채비율[(A+B)/C]이 100% 이하일 것
3. 해당 주택의 주택가격에 대한 선순위채권 비율(B/C)이 60% 이하일 것
질문1. 만약 2또는 3을 만족하지 못하면 보증보험 가입을 못하는 것 같은데 가입요건을 충족시켜서 무조건 가입해야 하나요? 즉 근저당금액을 낮추던지 임대보증금을 낮추든지..
질문2.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여 가입하지 못할 경우 표준임대차계약서에서 미가입사유 가입거절로 하고 임대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되나요?
2021/01/19 - [부동산공부] - 등록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안내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공시가격 적용비율이 2021년 8월 17일 개정되었습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개정된 적용비율을 반영한 임대보증금 보증보험료 계산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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