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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안내

     

     

    1. 임대보증금 보증의무화란?

     

    - 제도의 취지 및 목표

    • 최근 임대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피해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등록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모든 등록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하였습니다.

     

     

    - 임대보증금 보증 이란

    • 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반환하지 않는 경우, 보증회사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 반환을 책임 지는 보증상품입니다.

     

     

    보증책임 시기보증책임 내용

    보증책임 시기 보증책임 내용
    임대사업자가 부도 등의 사유로 임대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
     
    임차인에게 보증계약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지급을 책임집니다.
     

     

     

    2. 가입대상

    • 민간임대주택법상 등록임대사업자가 가입대상입니다.
      단, ’20.8.18. 개정 민간임대주택법 시행 이후 등록신청한 임대주택은 즉시 가입대상이며, 시행 전에 등록된 임대주택(단, 법 시행 전에도 가입대상인 민간임대주택법 제49조제1항제1호~제3호는 제외)은 법 시행 1년 후 계약을 체결할 때 가입대상이 됩니다.

      ※ (사례) ’20.6월에 매입형 오피스텔 1호를 대상으로 임대사업자 등록하고, 임차인과 ’20.7.1~’22.6.30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 해당 임대주택은 ’21.8.18. 이후 계약을 체결할 때 가입대상이 되므로, ’22.6.30. 이후 계약부터 적용이 됨(단, 기존 계약이 ’22.6.30. 이전에 중도해지된다면 해지된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적용됨)
    구분 민간건설 
    임대주택
    민간매입임대주택
    분양주택전부를 우선공급받아 임대 동일 주택단지에서100호 이상 임대 그 외
    민간임대주택법(’20.8.18.) 시행전등록 즉시 가입 법 시행 1년 후
    계약체결 시부터
    시행후등록 즉시 가입

     

    * 개정 민간임대주택법 시행(’20.8.18.) 전에는 민간건설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일부(분양주택 전부를 우선 공급받아 임대, 동일 주택단지에서 100호 이상 임대)만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대상이었음

     

    3. 보증 가입기간

    • 건설임대주택과 분양주택 전부를 우선 공급받아 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은 사용검사일부터 임대의무기간 종료일까지 가입합니다.
    • 그 외 매입임대주택은 등록일 현재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가입기간이 달라집니다.
      • 등록일 현재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 등록일부터 임대의무기간 종료일
      • 등록일 현재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 등록일 이후 최초 임대차계약 개시일부터 임대의무기간 종료일
      민간건설 
    임대주택
    민간매입임대주택
    분양주택전부를 우선공급받아 임대 동일 주택단지에서100호 이상 임대 그 외
    등록일 현재존속중인임대차 계약 있음 사용검사일
    ~ 임대의무기간 종료일


    민간임대주택 등록일
    ~임대의무기간 종료일
    없음 민간임대주택 등록일 이후 최초 임대차계약 개시일
    ~임대의무기간 종료일


     

     


    4. 보증기간 및 보증료율

    • (보증기간) 보증서 발급일부터 1 (1년마다 갱신)
    • (보증료율)  법인: 부채비율 및 신용도에 따라 연 0.073 ∼ 1.590%
               ② 개인: 부채비율 및 신용도에 따라 연 0.099 ∼ 0.876%
         * 단독·다가구주택은 위의 보증료율에 30% 할증
         ** COVID-19 극복을 위해 ’20.12.31까지 보증료의 70%를 할인해 드림
         ※ 보증수수료는 임대사업자가 납부하되, 추후 25%를 임차인에게 받습니다.



    5. 보증대상

    • (원칙) 임대보증금 전액입니다.
    • (예외) 다음 3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임대보증금의 일부금액(선순위 담보권 + 임대보증금–주택가격*의 60%)을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① 근저당권이 세대별로 분리
      ② 임대사업자가 보증금보다 선순위인 제한물권(다만, 제1항에 따라 세대별로 분리된 근저당권은 제외), 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 등을 해소한 경우
      ③ 임차인이 전세권설정을 요구하고 임대사업자가 이에 동의하여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 주택가격은 감정평가액(’20.12.10일 이후로는 공시가격 또는 기준시가도 가능)
         * 대상금액이 0 이하인 경우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6. 주요 보증요건

    • ① 해당 임대주택의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 등을 말소
    • ② 보증금보다 선순위채권 있는 경우, 주택가격의 60% 이내
    • ③ 선순위채권과 임대보증금 합계가 주택가격의 100% 이내(단, 추가 담보제공 시 별도 심사 가능)

     

    문의 : HUG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


    ※ 임대보증금보증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아래 링크를 클릭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대보증금보증 자주하는 질문  약관 및 상담 연락처

    * 방문고객이 집중되는 시간(오후 2시∼4시)은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는 점 고객님의 양해를 부탁드리니, 지사 방문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표>

    항목 내용
    취지 등록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호를 강화
    가입대상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임대사업자
    가입시기 등록 당시 존속 중인 계약이 있는 경우 : 등록 즉시
    등록 당시 존속 중인 계약이 없는 경우 : 등록 이후 계약개시일 전
    보증대상금액 (원칙) 임대보증금 전액
    (예외) 임대보증금 일부(선순위 담보권 + 임대보증금–주택가격의 60%)
       ① 세대별로 근저당권 분리
       ② 보증금보다 선순위인 제한물권 등 없음
       ③ 전세권이 설정
    보증료율 주택도시보증공사
      ① 법인: 연 0.073 ∼ 1.590%
      ② 개인: 연 0.099 ∼ 0.876%
      * 단독·다가구주택은 위의 보증료율에 30% 할증
      ** COVID-19 극복을 위해

    ’20.12.31까지 보증료의 70%를 할인

    주요 보증요건 ※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① 해당주택의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 말소
      ② 선순위채권이 주택가격의 60%이내
      ③ 부채비율 100% 이내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시 제출서류_샘플.zip
    1.42MB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시 제출서류_양식.zip
    1.38MB
    등록임대주택 임대보증금보증 가입 안내.pdf
    0.26MB

     

     

    youtu.be/wKHl725PnZ8

     

    출처:한국주택보증공사

     

     

    부동산 공시가격 및 기준시가 확인 하는 방법

     

    공동주택, 단독주택, 토지는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사이트

    비주거용 부동산은 홈택즈 조회/발급 > 기준시가 조회에서 

     

     

     

    2021/01/20 - [부동산공부] - 임대보증보험 보증료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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