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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임대사업자 최초임대료 '5%룰' 적용 안받는다'..정부 해석 뒤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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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법원, '임대사업자 최초임대료 '5%룰' 적용 안받는다'..정부 해석 뒤집어 | Daum 부동산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단지. 2021.1.13/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주택임대사업자가 최초임대료를 5% 이상 올릴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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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민특법)'에 따르면 2019년 10월 23일 이전에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등록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 계약이 있으면 그 임대차 계약의 종료 후 재계약시 적용되는 최초임대료를 임대사업자가 임의대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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