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경감 적용대상 및 경감률
분리과세 주택임대 금융소득 부과 및 경감 분리과세 금융소득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 1,000만원 초과~2천만원 이하인 소득을 건강보험료에 보과 (예시:합계액이 1,200만원인 경우 > 1,200만원 적용)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총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연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을 건강보험료에 부과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보험료 경감 적용 대상 및 경감률 공통 (외국인 등 포함) 1.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7호에 따른 주택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일 것 2.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제1항에 따른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적용을 받은 대상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1항 각호의 등록을 한 날이 모두 2020년 12월 31일 ..
2021. 2. 8.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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