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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확정일자 | 전세권설정 |
집주인동의 | 동의 필요 없음 | 동의 필요 |
비용 | 600원 | 1.등록면허세 = 전세금 * 0.2% 2.지방교육세 = 등록면허세 * 20% 3.증지대(등록수수료) = 필지당 10,000~15,000원 4. 법무사 등기수수료 = 약 20~30만원 총 비용 = 1+2+3+4 |
전입신고 | 입주 후 전입신고 해야함 | 전입신고, 실거주 필요 없음 |
전대차 | 불가능 | 가능 |
경매신청 | 보증금 반환 소송 후 승소하면 경매신청 | 소송(판결) 없이 바로 경매신청 가능 |
경매시 보상 | 건물+토지를 합한 가격에서 보증금 보상 | 건물가격만 보증금 보상 |
효력 | 확정일자 받은 다음날부터(익일 0시) | 전세권설정 신청일부터 |
구비서류 |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보 | 임대인 : 등기권리증, 임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인감도장, 전세계약서 임차인 : 주민등록등보, 전세계약서, 도장 |
비고 | 1.상업용 오피스텔에서는 전입신고를 할 수 없으므로 확정일자 발급 불가 2.실제로 거주중일때만 효력발생, 계약 만기 전에 집을 비운다면 효력상실 |
1.상업용 오피스텔도 전세권 설정 가능 2.실제 거주하지 않더라도 효력 방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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