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부
2020년 귀속 수입금액 검토표 작성
2020년 귀속 수입금액 검토표 작성 작 성 방 법 ※ 주택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여야 하며, 주택임대업자 수입금액 검토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주택임대사업자 수입금액 검토표를 불성실하게 작성하거나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장확인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으므로 성실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월세 임대수입이 없고 전세금(또는 보증금)만 받고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도, 주택임대사업자 수입금액 검토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 “1. 기본사항”에는 사업자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이 경우 “④ 임대업등록번호”란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한 임대업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 “2. 총수입금액 명세”에는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을 임대물건별로 구분하여 적고, 임대물건이 많..
2021. 1. 5.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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