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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을 활용한 투기수요 근절

     

    (1)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대출 규제 강화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주택담보대출 금지

     

    (현행) 규제지역내 주택매매임대 사업자 주담대는 LTV 20%~50%, 비규제지역내 주택매매임대 사업자 주담대는 LTV 규제 없음

     

    (개선) 모든 지역* 주택 매매임대 사업자**에 대하여 주담대 금지

     

    * 규제지역·비규제지역 모두 포함 ** 법인·개인 사업자 모두 포함

    *** 주택 매매임대 사업자인 경우라도 국토부가 인정하는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주담대 이용 가능

     

    (적용시기) 행정지도 시행* 이후 신규대출 신청 분**부터 적용

     

    * 시행시기 : 전산개발 및 준비 등을 감안하여 ’20.7.1일부터 시행

    ** 다만, 행정지도 시행 전에 주택매매계약(가계약 불포함)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 등에 대해서는 종전규정 적용

     

    (2) 법인 등에 대한 세제 보완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율 인상

     

    (현행) 개인ㆍ법인에 대한 구분 없이 납세자별로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종부세 부과

     

    (개선)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 개인에 대한 세율* 중 최고세율을 단일세율(3%, 4%)로 적용

     

    *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19.12.16)을 통해 종부세 세율 인상을 발표
    2주택 이하(조정대상지역내 1주택 이하 포함): 0.6% 3.0%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내 2주택 포함): 0.8% 4.0%

    법인의 사원용 주택, 기숙사 등에 대한 비과세 특례는 현행 유지

     

    (적용시기) ‘21년 종합부동산세 부과 분부터 적용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공제(6억원) 폐지

     

    (현행) 납세자(개인·법인)종부세 공제(6억원, 1세대1주택 9억원)

     

    ㅇ 다주택자가 법인을 활용하는 경우 종부세 공제액 확대 가능

     

    * ) 개인이 3주택 단독 보유 공제 6억원
    법인 2개 설립하여 3주택 분산 보유 공제 21억원(개인 1주택 9억원 + 법인별 6억원)

     

    (개선)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 공제폐지

     

    (적용시기) ‘21년 종합부동산세 부과분부터 적용

     

    법인의 조정대상지역내 신규 임대주택에 대해 종부세 과세

     

    (현행) 법인이 보유한 8년 장기 임대등록 주택(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종부세 비과세

     

    * 1세대가 1주택 이상을 보유한 개인의 경우 ’18.9.14. 이후 조정대상지역내에
    신규로 취득한 주택은 임대 등록하더라도 종부세 과세

     

    (개선) 법인 ‘20.6.18. 이후 조정대상지역 8년 장기 임대등록하는 주택 종부세 과세

     

    법인이 보유한 주택 양도 시 추가세율 인상 등

     

    (현행) 법인주택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기본 법인세율(10~25%) 10%추가 적용(사택 등은 제외)

     

    ㅇ 단, 8년 장기 임대등록 주택(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 양도 시 추가 과세 제외

     

    (개선) 법인이 주택 양도시 추가세율 20% 인상하고, 법인 ‘20.6.18. 이후 8년 장기 임대등록하는 주택 추가세율 적용

     

    (적용시기) 추가세율 적용‘21.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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