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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Q & A

    2020. 6.

    관계부처 합동

     

     

    대출규제관련

    . 일반 주택담보대출 전입처분요건 강화 관련

     

    1. “6개월산정시점은?

    주택담보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ㅇ 단, 중도금·이주비 대출의 경우 신규 주택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6개월

     

     

    2. 주담대 전입처분요건 강화 규제 시행일은?

    행정지도를 거쳐 ‘20.7.1.부터 시행 예정

     

    ‘20.6.30.까지 주택매매계약(가계약 불포함)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증명한 차주,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신청접수완료한 차주 등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이 적용됨

     

     

    3. 가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종전 규정이 적용 가능한지?

    가계약의 경우 3자인 금융회사계약성립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만큼, 종전 규정적용되지 않음

     

    * 금융규제 적용에 있어 가계약을 매매계약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18.9.13. 대책 이전부터 일관되게 확립되어 온 사항

     

     

    4. 전입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되는가?

    대출약정 위반으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대출 상환 필요

     

    또한, 차주향후 3주택관련 대출받는 것이 제한됨

     

     

    5.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가?

    이번 대책을 통해 강화되는 처분전입 요건주택구입목*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에 적용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은 적용되지 않음

     

    *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 소유권 보존 등기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주택에 대해 실행된 주택담보대출을 말하며, 신규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기존 보유주택을 담보로 받은 대출을 포함

     

    * 생활안정자금목적 주택담보대출 :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외의 목적으로 실행되는 주택담보대출

     

     

     

    . 보금자리론 전입·실거주요건 강화

     

    1. 보금자리론 전입실거주요건 강화 시행일은?

    주금공 내규 개정을 거쳐 ‘20.7.1.부터 시행 예정

     

    시행일 전까지 주택매매계약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했거나 은행창구 등에 대출신청접수완료한 차주종전규정 적용

     

     

    2. “3개월기산시점은?

     

    주택담보대출 실행일로부터 3개월을 기산함

     

    보금자리론은 중도금·이주비대출은 취급하지 않음

     

     

    3. 전입 및 실거주요건의 확인 방법은?

     

    (전입) 차주가 대출실행시점 또는 대출 실행 후 3개월 내에 전입 후 전입세대열람원 은행에 제출

     

    (실거주 유지) 현행 디딤돌대출의 확인방식과 동일하게 운영

     

    주금공 대출실행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전입여부를 조사할 수 있으며, 약정을 위반하여 전출한 것이 확인된 경우 기한이익 상실 조치

     

     

     

     

    .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주담대 금지 관련

    1. 운전자금, 시설자금 관계없이 모두 적용되는지?

    주택매매업·임대업 대출인 경우,

     

    시설자금(: 주택구입용 자금) 뿐만 아니라, 운전자금(: 주택수리비 등)용으로도 주택담보대출은 받을 수 없음

     

     

     

    2. 이미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모두 적용되는가?

    주택매매업·임대업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라면,

     

    조치 시행일(7.1) 이후에는 금융권에서 주택 매매임대사업자로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음

     

     

    3. 조치 시행일은 언제인가?

    행정지도를 거쳐 71일부터 시행될 예정

     

    71일 전까지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거나, 주택매매계약(가계약 불포함)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 적용

     

     

    4. 주택매매임대업자의 주담대를 전면 차단할 경우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도 금지되면서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 아닌지?

     

    임차인 보호를 위해 주택 매매임대업자 ’20.7.1일 전까지 취득(매매계약 포함)한 주택을 담보로 하는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은 허용

     

     

    . 투기투과지구 3억원 초과 아파트 신규매입시 전세대출 제한

    1. 투기·투과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 신규매입시 전세대출보증이용 제한 대상은?

    규제 시행일 이후 매입한 아파트,

     

    주택가격이 KB시세 등을 기준으로 시세 3억원을 초과하고,

     

    투기·투기과열지구속해있는 경우라면 규제대상에 포함

     

     

    2. 투기투과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 신규매입시 전세대출보증이용제한 강화 시행일은?

    증기관내규개정 및 은행 전산개발 등을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할 예정

     

    존 전세규제시에는 발표부터 시행까지 1개월여의 기간 소요

     

    시행일 이후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하며,

     

    시행일 전세계약을 이미 체결*한 경우 종전 규정 적용

     

    * , 전세계약 존부, 계약금 납입사실 등은 차주가 입증 필요

     

     

    3. 전세대출 제한 규제 적용의 예외조치는 없는지?

     

    12.16 대책시 인정된 불가피한 실수요 등에 대해서는 동일한 범위내에서 인정될 계획

     

    * (참고) 12.16 등의 주요 실수요 예외 요건

     

    - 직장이동자녀교육부모봉양 등 실수요로
    군간 이동할 경우(서울시광역시 내 이동은 불인정)
    전셋집과 구입주택 모두에서 전세 실거주시 대출보증 허용

     

    또한 회수규제의 경우에는 투기투기과열지역의 대부분의 아파트 3억원 이상인 점을 감안하여, 정상적인 주거사다리 이용(전세자가) 저해하지 않도록 일부 추가적인 예외*도 인정할 계획

     

    * () 매입한 아파트에 기존 세입자의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해당 기간까지만 회수규제 유예 인정 등

     

     

    4. 제 위반으로 대출회수 조치가 이뤄진 차주에 대한 불이익 조치는?

    번 규제 위반으로 대출회수 조치(기한이익 상실)가 이루어진 차주는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의무가 발생하고,

     

    연체정보 등록, 연체이자 불이익 부과*

     

    * 기한이익 상실시점부터 연체차주로 등록(신용등급 불이익, 대출한도 감소 등)
    연체 3개월 등 경과시 채무불이행자 등록 등(금융권 대출 이용 불가 등)

     

    또한, 향후 3년간 주택관련 대출 이용제한

     

     

    . 기타

    1. 금번에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되는 지역의 경우 언제부터 해당 규제지역의 대출규제가 적용되는지?

     

    규제지역 신규 지정 효력발생일(6.19)부터 바로 적용됨

     

    ㅇ 단, 6.18일까지 금융회사에 대출 신청을 완료한 차주 등의 경우 규제지역 신규 지정 이전의 규제가 적용됨

     

     

    2. 금번에 새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15억 초과 아파트 담보대출은 언제부터 금지되는 것인지?

     

    규제지역 지정 효력발생일(6.19)부터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출과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은 금지됨(12.16대책 사항)

     

    다만, 임차인 보호를 위해 6.18일까지 취득(매매계약 포함)한 주택 담보로 하는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 허용

     

     

     

    200617(10시이후)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QnA).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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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17 - [분류 전체보기] -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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