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부담금 규제 개선
① 재건축부담금의 본격 징수 시작
□(현행) 헌법재판소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한 “합헌” 결정(‘19.12.27)에 따라 제도의 본격 시행을 준비
ㅇ국가징수분 재 배분 시 주거복지센터 설치, 공공임대 건설 등
주거복지 증진 위해 노력하는 지자체에 인센티브 부여
□(계획) 한남연립(17억원)·두산연립(4억원) 시작으로 하반기부터 본격 징수
ㅇ지자체 대상 집중교육 기 시행(`20.2), 주기적 집합교육 시행(`20.下~)
* 62개 조합(37개 지자체)에 약 2,533억원의 부담금 예정액(’18.4~’20.6) 기 통지
※ 재건축부담금 시뮬레이션 결과(강남 5개 단지, 강북 1개 단지, 경기 2개 단지)
□ 재건축부담금 예상액(조합원 1인당)
ㅇ 강남 5개 단지 평균 : 4.4억~5.2억원
(최고 6.3억~7.1억원, 최저 2.1억~2.3억원)
ㅇ 강북 1개 단지 : 1천~1.3천만원
ㅇ 수도권(경기) 2개 단지 : 60만~4.4천만원
< 조합원1인당 재건축부담금 >
강남(5개) |
단지1 |
단지2 |
단지3 |
단지4 |
단지5 |
6.33억 |
5.59억 |
3.82억 |
4.34억 |
2.14억 |
|
강북(1개) |
단지6 |
경기(2개) |
단지7 |
단지8 |
|
1,080만 |
2,340만 |
60만 |
|
② 실효성 있는 시행을 위한 제도 보완
□(현행)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라 종료시점과 개시시점의 주택가액 공시비율 차이가 발생하여 부담금 산정기준 논란
ㅇ 광역 지자체가 주요 기반시설을 설치함에도 불구하고, 기초
지자체에 대한 재건축 부담금 배분율이 더 높음(광역 20%, 기초 30%)
□(개선) 재건축 부담금 산정 개시 및 종료시점 주택가액 산정 시
동일한 공시비율을 적용*
* 지자체·조합의 정확한 부담금 산정을 위한 한국감정원의 지원근거 마련(’20.12)
ㅇ 재건축 부담금 귀속비율을 광역지자체 30%, 기초지자체 20%로 조정
□ (적용시기)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20.12) 후 최초 재건축부담금 부과 조합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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