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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건축부담금 규제 개선

     

    재건축부담금의 본격 징수 시작

     

    (현행) 헌법재판소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한 합헌결정(‘19.12.27)에 따라 제도의 본격 시행을 준비

     

    국가징수분 재 배분 시 주거복지센터 설치, 공공임대 건설 등
    주거복지 증진 위해 노력하는 지자체에 인센티브 부여

     

    (계획) 한남연립(17억원두산연립(4억원) 시작으로 하반기부터 본격 징수

     

    지자체 대상 집중교육 기 시행(`20.2), 주기적 집합교육 시행(`20.)

     

    * 62개 조합(37개 지자체)에 약 2,533억원의 부담금 예정액(’18.4’20.6) 기 통지

     

     

    재건축부담금 시뮬레이션 결과(강남 5개 단지, 강북 1개 단지, 경기 2개 단지)

     

    재건축부담금 예상액(조합원 1인당)

     

    강남 5개 단지 평균 : 4.4~5.2억원
    (최고 6.3~7.1억원, 최저 2.1~2.3억원)

     

    강북 1개 단지 : 1~1.3천만원

     

    수도권(경기) 2개 단지 : 60~4.4천만원

     

    < 조합원1인당 재건축부담금 >

    강남(5)

    단지1

    단지2

    단지3

    단지4

    단지5

    6.33
    ~7.13억원

    5.59
    ~7.03억원

    3.82
    ~5.02억원

    4.34
    ~4.40억원

    2.14
    ~2.28억원

    강북(1)

    단지6

    경기(2)

    단지7

    단지8

     

    1,080
    ~1,290만원

    2,340
    ~4,350만원

    60
    ~210만원

     

    실효성 있는 시행을 위한 제도 보완

     

    (현행)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라 종료시점과 개시시점의 주택가액 공시비율 차이가 발생하여 부담금 산정기준 논란

     

    광역 지자체가 주요 기반시설을 설치함에도 불구하고, 기초
    자체에 대한 재건축 부담금 배분율이 더 높음(광역 20%, 기초 30%)

     

    (개선) 재건축 부담금 산정 개시 및 종료시점 주택가액 산정 시
    동일한 공시비율 적용*

     

    * 지자체·조합의 정확한 부담금 산정을 위한 한국감정원의 지원근거 마련(’20.12)

     

    재건축 부담금 귀속비율광역지자체 30%, 기초지자체 20%로 조정

     

    (적용시기)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개정(’20.12) 최초 재건축부담금 부과 조합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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