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대책] Q&A "주담대 받은 날부터 6개월 내 전입해야"
news.v.daum.net/v/20200617110344056
"오는 30일까지 계약 체결한 경우까지 종전 규정 적용"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아파트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6개월 내 전입의무가 부과된다.
이전에는 전입의무가 없던 보금자리론 이용자들도 3개월 내 전입과 1년 이상 실거주 유지를 해야 한다.
주택담보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전입해야 한다.
이번 부동산대책 시행일은 다음달 1일부터이다.
오는 30일까지 주택매매계약(가계약 불포함)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거나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 접수를 완료한 경우에 대해서만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전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출 약정 위반으로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 그리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받는 것이 제한된다.
주택구입 목적이 아닌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대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보금자리론 3개월 전입, 1년 실거주 유지 규정은 주택금융공사 내규 개정을 거처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시행일 전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했거나 은행 창구에 대출 신청 접수를 완료한 경우엔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규제 시행일 이후 매입한 아파트가 KB시세 등을 기준으로 시세 3억원을 초과하고, 투기, 투기과열지구에 속해 있으면 전세대출 받은 뒤 시가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이 즉시 회수된다.
->집사면 산 집으로 이사가라는 말이네요.
3억원 초과 아파트 전세대출 제한 규제는 조속한 시일내에 시행할 예정이다.
->보증기관의 내규개정, 은행 전산 개발등이 시간이 걸린다.
이전의 부동산 규제시 발표부터 시행까지 통상 1개월 정도 걸렸다고함.
시행일 이후 대출 신청분부터 새 규제가 적용된다.
직장이동·자녀교육·부모봉양 등 실수요가 인정될 경우, 시·군간 이동할 경우, 전셋집과 구입주택 모두에서 전세 실거주 시 대출 보증이 허용된다
대출 회수 조치가 이뤄진 차주는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 의무를 지게 된다.
그 시점부터 연체차주로 등록(신용등급 불이익, 대출한도 감소 등)되고 연체 3개월 등 경과 시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게 된다.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 이용이 제한된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의 시설자금뿐 아니라 운전자금용으로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라면 조치 시행일(오는 7월 1일) 이후 금융권에서 주택 매매·임대사업자로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대출을 완전히 틀어 막는 군요.
2020/06/17 - [분류 전체보기] - [6·17대책]투기과열지구 '3억원 집' 산 갭투자자, 전세대출 못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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