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 현황표 (’20.6.19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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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48개) |
조정대상지역(69개) |
서울 |
전 지역 (’17.8.3) |
전 지역 (’16.11.3) |
경기 |
과천(’17.8.3), 수원, 성남수정,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동탄2(’20.6.19) |
과천, 성남, 하남, 동탄2(’16.11.3), 광명(’17.6.19), 수원영통·권선·장안, 안양만안, 의왕(‘20.2.21) 고양, 남양주주1), 군포, 안성주2), 부천, 안산, 시흥, 용인처인주3), 오산, 평택, 광주주4), 양주, 의정부(’20.6.19) |
인천 |
연수, 남동, 서(’20.6.19) |
중, 동, 미추홀, 연수, 남동, 부평, 계양, 서(’20.6.19) |
대전 |
동, 중, 서, 유성(’20.6.19) |
동, 중, 서, 유성, 대덕(’20.6.19) |
대구 |
대구수성(’17.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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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
세종(’17.8.3) |
세종(’16.11.3) |
충북 |
- |
청주주5)(’20.6.19) |
주1) 화도읍, 수동면 및 조안면 제외 주2) 일죽면, 죽산면 죽산리ㆍ용설리ㆍ장계리ㆍ매산리ㆍ장릉리ㆍ장원리ㆍ두현리 및 삼죽면 주3) 포곡읍, 모현면, 백암면, 양지면 및 원삼면 가재월리ㆍ사암리ㆍ미평리ㆍ좌항리ㆍ맹리ㆍ 주4) 초월읍, 곤지암읍, 도척면, 퇴촌면, 남종면 및 남한산성면 제외 주5) 낭성면, 미원면, 가덕면, 남일면, 문의면, 남이면, 현도면, 강내면, 옥산면, 내수읍 및 |
이번 대책 前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주요 지정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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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
투기과열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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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가계대출 |
‧2주택이상 보유세대는 주택신규 구입을 위한 주담대 금지(LTV 0%) ‧1주택세대는 주택신규구입을 위한 주담대 원칙적 금지 -(예외) 기존주택 2년 (투기과열은 1년)내 처분 및 전입 조건, 무주택 자녀 분가, 부모 별거봉양 등 ‧고가주택(시가9억초과) 구입시 실거주목적 제외 주담대 금지 -(예외-조정) 무주택세대가 구입 후 2년내 전입, 1주택세대가 기존주택 2년내 처분 및 전입 시 -(예외-투기) 무주택세대가 구입 후 1년내 전입, 1주택세대가 기존주택 1년내 처분 및 전입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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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V : 9억이하 50%, 9억초과 30% ‧DTI 50% |
‧LTV : 9억이하 40%, 9억초과 20%, 15억초과 0% ‧DTI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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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대출 |
‧주택매매업·임대업 이외 업종 사업자의 주택구입목적의 주택담보 기업자금대출 신규 취급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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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V : 9억이하 50%, 9억초과 30% |
‧LTV : 9억이하 40%, 9억초과 20%, 15억초과 0% ‧개인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고가주택(시가9억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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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 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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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장특공 배제 -2주택 +10%p, 3주택 +20% *다만, ’20.6월까지 10년 이상 보유 주택 양도시 중과 배제, 장특공 적용 **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
‧2주택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 +0.2~0.8%p 추가과세
‧2주택이상 보유자 보유세 세부담 상한 상향 -2주택자(300%), 3주택자(300%)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양도기간 - (기존) 2년이내 양도 → (변경) 1년이내 신규주택 전입 및 1년 이내 양도 |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재개발 조합원 분양권 전매제한 - 관리처분계획인가~소유권이전등기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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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 |
‧분양권 전매제한 -(1지역) 소유권이전등기 |
‧주택·분양권 전매제한 -소유권이전등기(최대 5년)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전매제한기간 강화(수도권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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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3억 이상 주택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 신고 의무화 -기존 주택보유현황, 현금증여 등 신고항목 확대 -투기과열지구는 9억원 초과시 증빙자료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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