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 현황표 (20.6.19 기준)

     

    투기과열지구(48)

    조정대상지역(69)

    서울

    전 지역

    (’17.8.3)

    전 지역

    (’16.11.3)

    경기

    과천(’17.8.3),
    성남분당(’17.9.6),
    광명, 하남(’18.8.28),

    수원, 성남수정,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동탄2(’20.6.19)

    과천, 성남, 하남, 동탄2(’16.11.3), 광명(’17.6.19),
    구리, 안양동안, 광교지구(’18.8.28), 수원팔달, 용인수지기흥(’18.12.31),

    수원영통·권선·장안, 안양만안, 의왕(‘20.2.21)

    고양, 남양주1), 군포, 안성2), 부천, 안산, 시흥, 용인처인3), 오산, 평택, 광주4), 양주, 의정부(’20.6.19)

    인천

    연수, 남동, (’20.6.19)

    , , 미추홀, 연수, 남동, 부평, 계양, (’20.6.19)

    대전

    , , , 유성(’20.6.19)

    , , , 유성, 대덕(’20.6.19)

    대구

    대구수성(’17.9.6)

    -

    세종

    세종(’17.8.3)

    세종(’16.11.3)

    충북

    -

    청주5)(’20.6.19)

     

    1) 화도읍, 수동면 및 조안면 제외

    2) 일죽면, 죽산면 죽산리ㆍ용설리ㆍ장계리ㆍ매산리ㆍ장릉리ㆍ장원리ㆍ두현리 및 삼죽면
    용월리ㆍ덕산리ㆍ율곡리ㆍ내장리ㆍ배태리 제외

    3) 포곡읍, 모현면, 백암면, 양지면 및 원삼면 가재월리ㆍ사암리ㆍ미평리ㆍ좌항리ㆍ맹리ㆍ
    두창리 제외

    4) 초월읍, 곤지암읍, 도척면, 퇴촌면, 남종면 및 남한산성면 제외

    5) 낭성면, 미원면, 가덕면, 남일면, 문의면, 남이면, 현도면, 강내면, 옥산면, 내수읍 및
    북이면 제외

     

     

    이번 대책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주요 지정효과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금융

    가계대출

    2주택이상 보유세대는 주택신규 구입을 위한 주담대 금지(LTV 0%)

    1주택세대는 주택신규구입을 위한 주담대 원칙적 금지

    -(예외) 기존주택 2(투기과열은 1)내 처분 및 전입 조건, 무주택 자녀 분가, 부모 별거봉양 등

    고가주택(시가9억초과) 구입시 실거주목적 제외 주담대 금지

    -(예외-조정) 무주택세대가 구입 후 2년내 전입, 1주택세대가 기존주택 2년내 처분 및 전입 시

    -(예외-투기) 무주택세대가 구입 후 1년내 전입, 1주택세대가 기존주택 1년내 처분 및 전입 시

    LTV : 9억이하 50%, 9억초과 30%

    DTI 50%

    LTV : 9억이하 40%, 9억초과 20%, 15억초과 0%

    DTI 40%

    사업자대출

    주택매매업·임대업 이외 업종 사업자의 주택구입목적의 주택담보 기업자금대출 신규 취급 금지

    LTV : 9억이하 50%, 9억초과 30%

    LTV : 9억이하 40%, 9억초과 20%, 15억초과 0%

    개인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고가주택(시가9억초과)
    구입 시 신규 주담대 금지

    세제

    정비사업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장특공 배제

    -2주택 +10%p, 3주택 +20%

    *다만, ’20.6월까지 10년 이상 보유 주택 양도시 중과 배제, 장특공 적용

    **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

     

    2주택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 +0.2~0.8%p 추가과세

     

    2주택이상 보유자 보유세 세부담 상한 상향

    -2주택자(300%), 3주택자(300%)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양도기간

    - (기존) 2년이내 양도 (변경) 1이내 신규주택 전입 및 1년 이내 양도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 조합설립인가~소유권이전등기

     

    재개발 조합원 분양권 전매제한

    - 관리처분계획인가~소유권이전등기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

    전매
    제한

    분양권 전매제한

    -(1지역) 소유권이전등기
    (2지역) 16개월
    (3지역) 공공택지 1, 민간택지 6개월

     

    주택·분양권 전매제한

    -소유권이전등기(최대 5)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전매제한기간 강화(수도권은
    비투기과열지구 대비 2년 가산)

    기타

    3억 이상 주택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 신고 의무화

    -기존 주택보유현황, 현금증여 등 신고항목 확대

    -투기과열지구는 9억원 초과시 증빙자료 제출

     

     

    2020/06/17 - [분류 전체보기] -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Q & A

    2020/06/17 - [분류 전체보기] -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Q & A 대출규제관련

    반응형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