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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Q & A

    2020. 6.

    관계부처 합동

     

     

    1. 이번 대책 추진배경은?

    작년 12.16대책 이후 서울 주택시장대체로 안정세를 회복했으나, 6월 이후 상승전환 하였고, 수도권 및 지방 일부지역은 과열 지속

     

    ㅇ 특히, 역대 최저수준 금리유동성의 급격한 증가로 투기수요의 주택시장 유입 가능성큰 상황으로,

     

    * 자금의 현금화 가능성을 의미하는 M1/M2 비율은 33.15%로 역대 최고수준

     

    - 비규제지역으로의 투기수요 유입 차단, 법인 매수 및 갭투자 방지, 서울 내 개발호재 관리 등 불안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 필요

     

     

     

    2. 이번 대책으로 시장이 다시 안정될 것으로 보는지?

    서울시 개발호재 관리, 수도권 및 일부 지방 규제지역 확대, 법인매수 및 갭투자 방지를 위한 대출ㆍ세제 개편을 통해 시장전반의 불안요인차단되면 시장은 안정화 될 수 있을 것임

     

    ㅇ 아울러, 12.16대책에서 발표한 종부세 세율인상,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 강화 등 후속입법을 신속히 완료하여 시장 안정을 위한 기반을 확고히 하겠음

     

    ㅇ 향후 시장 동향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강력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이어갈 것임

     

     

     

    3. 금번 지정하는 규제지역에 대한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

    관보 게시일619부터 효력이 발생

     

     

    4. 8월 이후 전매제한 기간이 강화되는 수도권 및 광역시는 규제지역 지정 시 전매제한 강화가 즉시 적용되는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관보 게시일6.19일부터 즉시 강화된 전매제한 규정이 적용

     

    금번 신규 지정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 6.19일 이후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전매 불가

     

    * 기존에 거래 가능한 분양권을 보유 중인 경우, 투기과열지구는 1회에 한해 전매가 허용되며 조정대상지역은 전매제한 미적용

     

     

    5.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효과는?

    허가구역에서 허가대상 면적(18, 20) 초과 토지(주택인 경우 대지지분면적을 의미) 취득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관할 구청장의 허가 필요

     

    허가를 받은 경우 일정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 발생

     

    특히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 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 가능하여 2년 간 매매나 임대(갭투자)가 금지

    참고 : 용도별 이용의무기간

    용도

    이용의무기간

    주거용지

    자기거주용(2)

    주민복지, (편익)시설

    자기경영용(2)

    농업·축산업·임업·어업

    주민등록 현재거주(2)

    공익사업, 지구 지정 등

    자기경영용(4)

    대체토지 취득

    자기경영용(2)

    현상보존용

    개발금지(규제)토지(5)

     

     

    6. 안전진단과 관련하여 어떤 단지들부터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는지?

    법률 개정이 필요한 안전진단 선정주체의 변경(···) 부실 안전 진단기관 제재 관련사항은 올해 말까지 도시정비법을 개정하여 내년 상반기 안전진단을 시작하는 사업부터 시행하고,

     

    현장조사 강화, 자문위원회 공정성 제고 등 평가방법의 개선에 관한 사항은 대책 발표 후 2차 안전진단을 의뢰하는 사업부터 즉시 시행

     

     

    7. 2년 거주 요건의 적용대상은 어떤 사업부터이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조합원들은 어떻게 되는지?

    거주 요건은 법 개정 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사업부터 적용 되므로, 이미 조합원 지위를 획득한 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음

     

    적용대상 사업장에서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조합원들은 감정평가*에 따라 재산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보상받을 수 있음

     

    * 시장·군수이 선정한 1인 이상, 조합이 선정한 1인 이상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도시정비법74조제2항제1호나목)

     

     

    8. 조합원 분양신청을 위한 2년 이상 거주 요건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분양공고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에서 2년 이상 거주한 경우 조합원 분양을 신청할 수 있으며,

     

    반드시 연속하여 2년 이상을 거주할 필요는 없고, 기간 합산을 통한 총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이면 분양 신청 가능함

     

     

    9. 사업 준공 후 실제 재건축부담금 부과 절차는?

    재건축부담금 납부의무자인 조합이 부과종료시점(준공)부터 1월 이내에 내역서를 해당 기초 지자체장에게 제출하면

     

    * 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 한 자는 과태료 부과대상임

     

    기초 지자체장은 부과종료시점(준공)부터 4월 이내에 재건축부담금을 결정부과하고, 납부의무자는 부과일로부터 6월 이내에 납부 의무

     

     

    10. 법인 거래가 많이 늘었는지?

    부동산매매업임대업 법인 수‘17년 이후 증가세*를 보여왔으며,

     

    * 매매업(만개) : (‘17.12) 2.3 (‘18.6) 2.5 (’18.12) 2.6 (‘19.6) 3.0 (’19.12) 3.3
    임대업(만개) : (‘17.12) 4.2 (‘18.6) 4.4 (’18.12) 4.5 (‘19.6) 4.7 (’19.12) 4.9

     

    이에 따라 법인의 아파트 매수 비중도 ‘171%에서 ’201~5 5.2%까지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

     

    특히, ‘19년 말부터 인천청주 과열 양상을 보인 지역을 중심으로 법인의 매수비중10%를 초과하는 이상(異常) 거래 현상도 포착되었음

     

     

    11. 법인에 대한 종부세 인상의 적용 시기는?

    금번 종부세 인상은 ‘21년도 종부세 부과고지액에 반영

     

    종부세는 재산세와 동일하게 매년 6.1.을 기준으로 과세되며,
    금년도 종부세현행 법령 따라 과세

     

     

    12. 법인 주택 양도차익에 대한 추가세율 인상은 모든 법인과 주택에 대해 예외 없이 적용되는지?

    현재도 주택 매매ㆍ임대사업자를 포함한 모든 법인주택 양도기본 법인세율추가세율을 적용

     

    금번 추가세율 인상도 모든 법인에 대해 예외 없이 적용되나,

     

    사택ㆍ미분양 주택 등은 현행과 같이 추가세율 제외

     

    13. 공공재개발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현재 제도 정비 및 후보지 발굴을 위한 서울시 협의를 추진 중으로, 하반기 중 공모를 거쳐 연내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임

     

    ㅇ 주택공급활성화지구 신설 등 공공재개발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법령 개정의 연내 완료를 목표로 관계기관 협의 중이며,

     

    ㅇ 시범사업지 선정을 위한 공모9 개시하여, 선정 절차를 통해 연내 후보지선정할 계획임

     

     

    200617(10시이후)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QnA).hwp
    0.0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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