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공부
2024년 연말정산 개정세법
2024년 연말정산 개정세법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중 개인간 차입금 기준 이자율 조정연 2.9% ➔ 3.5%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상속세환급 가산금 이자율과 동일 수준 개정이유 시중은행 정기예금 이자율 수준 등 반영 적용시기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2024.3.22.이후 차입하는 분부터 적용 (간주임대료) 규칙 시행일(2024.3.22.)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소칙) 20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법칙)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등공제 18 확대(소법 52⑤⑥, 소령 112)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조특법87②) 벤처투자조합 등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민간 벤처모펀드출자 추가(조특법 16, 조특령 14)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
2025. 1. 21.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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