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감면요건
-임대사업자 : 거주자가 다음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구 분 |
요 건 |
사업자등록 |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것 |
지자체등록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거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되었을 것 |
-임대주택 :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구분 |
요건(2019년 귀속) |
규모 |
「주택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1),2)의 주택3)일 것 1) 주거전용면적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 이하인 주택(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 이하) 2) 다가구주택일 경우 가구당 전용면적 기준 3) 주거에 사용하는 오피스텔과 주택 및 오피스텔에 딸린 토지를 포함 그 딸린 토지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배율(도시지역 5배, 그 외 10배)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주택 및 오피스텔은 제외 |
기준시가 |
주택 및 부수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
임대료 |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
-임대주택 수 및 임대기간 : 임대주택을 1호 이상 4년(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은 8년) 이상 임대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감면율 및 유의사항
-감면대상 소득세의 30%(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은 75%)를 감면합니다.
-유의사항
✔ 아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이 배제됩니다.
①소득세 무신고에 따라 세무서장 등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경우와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 ②신고내용의 탈루 등으로 경정하는 경우와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③사업용계좌 미신고,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급거부・허위발급 |
※ 소득세를 추계신고하는 경우와 분리과세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감면받은 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감면세액 계산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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