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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감면요건

    -임대사업자 : 거주자가 다음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구 분

    요 건

    사업자등록

    소득세법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것

    지자체등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거나 공공주택 특별법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되었을 것

    -임대주택 :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구분

    요건(2019년 귀속)

    규모

    주택법2조 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1),2)의 주택3)일 것

    1) 주거전용면적이 1() 또는 1세대당 85이하인 주택(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이하)

    2) 다가구주택일 경우 가구당 전용면적 기준

    3) 주거에 사용하는 오피스텔과 주택 및 오피스텔에 딸린 토지를 포함 그 딸린 토지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배율(도시지역 5, 그 외 10)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주택 및 오피스텔은 제외

    기준시가

    주택 및 부수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임대료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임대주택 수 및 임대기간 : 임대주택을 1호 이상 4(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8) 이상 임대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감면율 및 유의사항

    -감면대상 소득세의 30%(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은 75%)를 감면합니다.

    -유의사항

    아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이 배제됩니다.

    소득세 무신고에 따라 세무서장 등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경우와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내용의 탈루 등으로 경정하는 경우와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사업용계좌 미신고,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급거부허위발급

    소득세를 추계신고하는 경우와 분리과세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받은 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감면세액 계산 사례

     

     

     

     

     

    주택임대소득 신고안내_4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hwp
    0.1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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