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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12월10일(목) 민간임대주택 부기등기 시행과 관련하여 대사업자등록정보는 행정정보공동이용의 연계 대상이 아니므로 전자신청이 불가하며, 관할 등기소 방문에 의한 신청(서면신청, e-Form 신청)만 가능합니다.
    현재 행정정보공동이용 가능 여부에 대하여 검토 중이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인터넷 신청 가능하다더니 방문신청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공부 좀 해야겠습니다.

     

    정말 부기등기는 필요 없는 것을 하는 것이다.

     

    등록임대사업자라면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 계약시 임차인에게 설명도 하는데

    뭐가 또 필요한지..

     

     

     

    등기신청안내서 민간임대주택 등기 신청

     

     

    민간임대주택 등기란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5조에 따라 등록한 민간임대주택에 대하여 같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부기등기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 등기는 임대사업자의 등록 후 지체 없이 하여야 하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이후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하여야 합니다.

     

    등기신청방법

    단독신청

    등기신청인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등을 가지고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여 단독으로 신청함이 원칙입니다.

     

    대리인에 의한 신청

    등기신청은 반드시 신청인 본인이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대리인이 하여도 됩니다. 다만, 변호사 또는 법무사가 아닌 자는 신청서의 작성이나 그 서류의 제출대행을 업()으로 할 수 없습니다.

     

    등기신청서 작성 방법(한글과 아라비아숫자로만 작성 가능)

    부동산의 표시란

    임대목적물을 기재하되, 등기기록상 부동산의 표시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건물의 소재와 지번, 도로명주소(등기기록 표제부에 기록되어 있는 경우), 구조, 면적, 건물의 종류, 건물의 번호가 있는 때에는 그 번호, 부속건물이 있는 때에는 그 종류, 구조와 면적을 기재하면 됩니다.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란

    등기원인은 민간임대주택 등록으로, 연월일은 임대사업자등록증 상의 해당 주택 등록일을 기재합니다.

     

    등기의 목적란

    민간임대주택 등기로 기재합니다.

     

    등기신청인란

    임대목적물의 소유자(공유자인 경우 전원’)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란

    1건당 6,000원 등록면허세, 1,200원 지방교육세를 영수필확인서에 의하여 기재합니다.

     

    세액합계란

    등록면허세액, 지방교육세액의 합계를 기재합니다.

     

    등기신청수수료란

    1건당 3,000원의 등기신청수수료 납부액 기재하며, 등기신청수수료를 은행 현금납부, 전자납부, 무인발급기 납부 등의 방법에 따라 납부한 후 등기신청서에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하고 납부번호를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여러 건의 등기신청에 대하여 수납금융기관에 현금으로 일괄납부하는 경우 첫 번째 등기신청서에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하고 해당 등기신청수수료, 납부번호와 일괄납부 건수 및 일괄납부액을 기재하며, 나머지 신청서에는 해당 등기신청수수료와 전 사건에 일괄 납부한 취지를 기재합니다(일괄납부는 은행에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만 가능함).

     

    첨부서면란

    등기신청서에 첨부한 서면을 각 기재합니다.

     

    신청인등란

    등기신청인의 성명 및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인장을 날인 또는 서명합니다.

    대리인이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대리인의 인장을 날인 또는 서명합니다.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

    < 신청인 >

    위임장

    등기신청을 법무사 등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에 첨부합니다.

     

     

    < 군청, 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 >

    임대사업자등록증(원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 청장이라 한다)이 발급한 임대사업자 등록증’(민간임대주택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 서식)을 첨부합니다. 해당 등록증은 렌트홈(http://www.renthome.go.kr)에서도 발급 가능합니다.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 영수필확인서

    시장, 구청장, 군수 등으로부터 등록면허세 납부서(OCR용지)를 발급받아 납세지를 관할하는 해당 금융기관에 세금을 납부한 후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와 영수증을 교부받아 영수증은 본인이 보관하고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만 신청서의 등록면허세액표시란의 좌측상단 여백에 첨부하거나, 또는 지방세인터넷납부시스템에서 출력한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를 첨부합니다.

     

     

    < 대한민국법원 인터넷등기소, 금융기관 등 >

    등기신청수수료

    대한민국법원 인터넷등기(http://www.iros.go.kr)를 이용하여 전자적인 방법(신용카드, 계좌이체, 선불형지급수단)으로 납부하고 출력한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하거나,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수납금융기관 또는 신청수수료 납부기능이 있는 무인발급기에 현금으로 납부한 후 발급받은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합니다.

     

    등기신청서류 편철순서

    신청서,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 위임장, 임대사업자등록증 등의 순으로 편철해 주시면 업무처리에 편리합니다.

     

     

    01-4.민간임대주택 등기 신청.hwp
    0.0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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