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부
주택시장 안정대책 총정리 투기수요 유입차단
(1)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최근 주택가격 급등세를 보이는 경기, 인천, 대전, 청주에 대해서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조정대상지역) 최근 주택시장 상승이 지속되고 있는 경기, 인천, 대전, 청주 중 일부지역을 제외한 全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 수도권 일부 자연보전권역·접경지역 및 청주 일부 읍·면 지역 제외 (투기과열지구) ➊조정대상지역 지정 후에도 과열이 지속되고 있거나, ➋非규제지역 중 과열이 심각한 지역 중 경기 10개 지역, 인천 3개 지역, 대전 4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적용시기) 6.19(금) 일자로 지정 및 효력 발생 조정대상지역 기과열지구 기존 (서울) 全 지역 (경기) 과천, 광명, 성남, 고양(7개 택지..
2020. 7. 16.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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