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부
국토교통부 일요일도 열일하네
정부는 최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6.17일) 및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7.10일)을 발표하고,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차 3법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택시장에 대한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공급을 확대하려고 합니다. “실거주를 위한 1주택자는 보호한다”는 원칙 아래, 단기 투자, 갭투자, 다주택 보유자의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시스템을 갖추고,충분한 주택 공급에 대한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아울러, 임대차 3법 도입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간 균형잡힌 권리 관계를 만들고, 전월세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최근 정부의 주택정책에 대해 제기된 소급적용 위헌, 실수요자 피해, 집주인 권리침해 등의 이슈에는 일부 오해가 있습니다. ① 첫째..
2020. 7. 27.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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