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택시장 안정대책 총정리 다주택자 부동산세제 강화

     

     

    (1) 다주택자 대상 종부세 중과세율 인상(개인)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1.2%∼6.0% 세율 적용

    • * 19년 주택부문 종부세 납세자는 51.1만명으로 전체인구 대비 1.0%(종부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은 0.4%)

    < 종부세 세율 인상(안) >

    시 가(다주택자 기준)

    과 표

    2주택 이하(조정대상지역 2주택 제외, %)

    3주택이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

    현행

    12.16

    현행

    12.16

    개정

    8~12.2억

    3억 이하

    0.5

    0.6

    0.6

    0.8

    1.2

    12.2~15.4억

    3~6억

    0.7

    0.8

    0.9

    1.2

    1.6

    15.4~23.3억

    6∼12억

    1.0

    1.2

    1.3

    1.6

    2.2

    23.3~69억

    12∼50억

    1.4

    1.6

    1.8

    2.0

    3.6

    69~123.5억

    50∼94억

    2.0

    2.2

    2.5

    3.0

    5.0

    123.5억 초과

    94억 초과

    2.7

    3.0

    3.2

    4.0

    6.0

    * 공시가격 현실화율 75~85%, 공정시장가액비율 95%를 적용했을 경우

     

    (법인)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 중과 최고세율인 6% 적용

    • ‘20.6.17.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통해 주택 보유 법인의 경우 개인 최고세율을 단일세율로 적용함을 발표

    *법인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 대해서는 기본공제 6억원과 세부담 상한을 적용하지 않음

     

    (2) 양도소득세

    ※ 매물 유도를 위해 내년 종부세 부과일(21.6.1)까지 시행유예

     

    ➊ (단기 양도차익 환수)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 소득세율 인상(1년 미만 40 → 70%, 2년 미만 기본세율 → 60%)

     

    < 양도소득세 세율 인상(안) >

    구분

    현행

    12.16.대책

    개선

    주택 외 부동산

    주택·입주권

    분양권

    주택·입주권

    주택· 입주권

    분양권

    보유기간

    1년 미만

    50%

    40%

    (조정대상지역) 50%

    (기타지역)

    기본세율

    50%

    70%

    70%

    2년 미만

    40%

    기본세율

    40%

    60%

    60%

    2년 이상

    기본세율

    기본세율

    기본세율

    기본세율

    ➋ (다주택자 중과세율 인상) 규제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인상

    * 기본세율(6~42%) + (10%p(2주택) 또는 20%p(3주택 이상) → 20%p(2주택) 또는 30%p(3주택 이상))

     

     

    (3) 취득세

    ➊ (다주택자 부담 인상) 다주택자, 법인 등에 대한 취득세율 인상

    * 2주택 8% / 3주택 이상, 법인 12%

    < 취득세율 인상(안) >

    현 재

    개인

    1주택

    주택 가액에 따라 1~3%

    2주택

    3주택

    4주택 이상

    4%

    법 인

    주택 가액에 따라 1~3%

    개 정

    개인

    1주택

    주택 가액에 따라 1~3%

    2주택

    8%

    3주택

    12%

    4주택 이상

    법 인

    ➋ (법인 전환 시 취득세 감면 제한)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을 통한 세부담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매매·임대업 법인은 현물출자에 따른 취득세 감면혜택(75%) 배제

     

     

    (4) 재산세

    다주택자 보유세 인상) 부동산 신탁시 종부세·재산세 등 보유세 납세자를 수탁자(신탁사) → 원소유자(위탁자)로 변경

    *종부세법 개정 + 지방세법 개정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신탁할 경우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어 종부세 부담이 완화되는 점을 활용하는 문제 방지

     

    2020/07/16 - [분류 전체보기] - 서민 실수요자 부담 경감주택시장 안정대책 총정리

    2020/07/16 - [분류 전체보기] - 주택시장 안정대책 총정리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확대

    2020/07/16 - [분류 전체보기] - 주택시장 안정대책 총정리 주택 임대사업자등록 제도 보완

    반응형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