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부
2019 귀속부터 주택임대 소득 전면과세 시행
2019 귀속부터 주택임대 소득 전면과세 시행 □(주택임대소득 전면과세) 그동안 비과세되어 왔던 수입금액 2천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19년 귀속부터 소득세가 과세됨. ○ 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자와 보증금 합계가 3억 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자는 ‘19년 귀속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20. 6. 1.까지 신고하여야 함. ○ 다만, 연간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신고할 경우 세무서와 시군구청에 주택임대업을 모두 등록하면 필요경비율과 기본공제에 혜택*이 있음. * ① (필요경비율) 등록 60%, 미등록 50% ② (기본공제) 등록 4백만 원, 미등록 2백만 원 | ʼ19년..
2020. 6. 10.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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