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 질의 답변 내용입니다.
전월세전환율이 2.5%로 변경 시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 시 5% 이내 판단 방법? 2020-09-08
답변
안녕하십니까! 평소 주택정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민간임대 정책과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건의요지) 임대주택 전월세 전환 시 전환율 관련 문의
☞ (답변내용) 먼저 민간임대주택법 제44조의 임대료 증액 제한 규정과 전월세 전환율에 대해서는 다른 개념임을 알려 드립니다.
임대료 증액제한 규정(5%)는 임대료 증액 시 임대료를 최초 증액할 수 있는 범위를 규정한 것이며, 전월세 전환율은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전환할 때 초과할 수 없는 범위입니다.
민간임대주택법 제44조제4항 및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르면 임대보증금을 월임대료로 전환하려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동의(새로운 임차인과 계약 시 예외)를 받아야 하며, 전환되는 월임대료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에 따른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며 월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같다고 명시합니다.
전월세 전환시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에 따라 적용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임대료 상한 규정과는 별도로 적용됩니다. 월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이때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계약체결일 기준 해당 금리를 적용하여 계산하면 됨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전월세 전환 및 임대료 계산과 관련해서는 렌트홈(1670-8004, www.renthome.go.kr) 사이트 임대료 계산기를 통해 손쉽게 계산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전월세 전환율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20.9.1.)되어 10월중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개정안과 같이 시행될 경우 현재 전월세 전환율 4%에서 2.5%로 변경될 예정이며, 그러한 경우 계산과 같이 달라짐을 알려 드립니다.
2. 답변내용 이외 추가 문의사항은 민간임대정책과(OOO, OOO-OOO-OOOO)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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