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부
2021년 주택임대소득세 신고방법
임대주택 과세 방법 종합과세 : 근로소득, 사업소득, 금융소득 등과 임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계산하여 신고 임대수입 2,000만원 초과 적용세율 : 6~45% 분리과세 : 타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임대소득에만 과세 임대수입이 2,000만원 이하 14% 단일세율 주택 임대소득자의 납세 의무 2021년 1월 2일까지 사업자 등록해야 함(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 미 등록시 소득의 0.2% 가산세 부과 산출세액이 없어도 미등록시 가산세 부과될 수 있음. 면세사업자등록 사업자는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로 분류됨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사업자를 말함. 사업장현황신고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1년에 2번 부가가치세를 신고함에 따라 연간 매출을 예측할 수 있느나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으..
2021. 5. 22.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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