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택임대차 계약신고서 양식(부동산 거리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

     

    부동산 거리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에 따라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지난 2021년 6월 1일 부터 시행되었습니다.

     

    2021.05.28 - [부동산공부] - 전월세 신고제 모르면 과태료 100만원 이것만은 알고 있자.

    2021.05.20 - [부동산공부] - 주택 임대차 신고제 21년 6월 1일 시행

     

     

    제6조의2(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① 임대차계약당사자는 주택(「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택을 말하며,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보증금 또는 차임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대차 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차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등인 경우에는 국가등이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는 임차가구 현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적용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지체 없이 발급하여야 한다.

    ⑤ 신고관청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에 대한 해당 권한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ㆍ면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⑥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 및 신고필증 발급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그럼 신고를 하려면 신고 서식이 있어야 겠지요.

    [별지 제5호의2서식]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0.05MB
    [별지 제5호의2서식]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df
    0.08MB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다.

     

    임대인 및 임차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적으며, 주택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가 다수의 임대인 또는 임차인인 경우 계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한 임대인 및 임차인 1명의 인적사항을 적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임대 목적물 현황의 종류란에는 임대차 대상인 주택의 종류에 표시를 하고, 주택의 종류를 모를 경우 건축물대장(인터넷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에서 무료 열람 가능)에 적힌 해당 주택의 용도를 참고합니다.

     

    소재지(주소)란에는 임대차 대상 주택의 소재지(주소)를 적고, 건물명이 있는 경우 건물명(: OO아파트, OO빌라, 다가구건물명 등)을 적으며, 동ㆍ층ㆍ호가 있는 경우 이를 적고, 구분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다가구주택 및 고시원 등의 일부를 임대한 경우에도 동ㆍ층ㆍ호를 적습니다.

     

    임대 면적란에는 해당 주택의 건축물 전체에 대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집합건축물은 전용면적을 적고, 그 밖의 건축물은 연면적을 적습니다. 건축물 전체가 아닌 일부를 임대한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 대상 면적만 적고 해당 면적을 모르는 경우에는 방의 수()를 적습니다.

     

    신고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이 신규 계약 또는 갱신 계약 중 해당하는 하나에 표시를 하고, 보증금 또는 월 차임(월세) 금액을 각각의 란에 적으며, 임대차 계약 기간과 계약 체결일도 각각의 란에 적습니다.

     

    갱신 계약란에 표시를 한 경우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6조의3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는지를 행사또는 미행사 표시를 합니다.

    같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소재지(주소)가 다른 다수의 주택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일괄하여 체결한 경우에도 임대 목적물별로 각각 주택 임대차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반응형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