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가 6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니 꼼꼼히 살펴보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 3법 전월세신고제 6월 1일 시행

    임대차 3법 전월세신고제 6월 1일 시행

    임대차 3법 중 전월세신고제가 2021년 6월 1일 시행됩니다. 임대업을 하시는 분들은 내용을 잘 숙지하고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전월세 신고제 시행 : 2021년 6월 1일 (4월 19일부터 시법운영/5개 동 주

    skyground21.tistory.com


    전월세 신고제 Q&A


    전월세 신고제 궁금한 점

    Q1. 1세대 1주택자인데 전월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

    A1. 1세대 1주택자이이더라고 임대를 하고 있으면 전월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전월세 신고는 2021년 6월 1일 이후 계약하는 임대차의 조건을 신고하는 것으로
    1세대 1주택자가 해당 주택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물건이 신고대상지역에 있고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하는 경우 신고대상이다.

    Q2. 현재 임대하고 있는 물건의 경우에도 6월 1일이 되면 신고를 해야 하는지?

    현재 임차중인 임대차계약은 2021년 6월 1일 이후 갱신시 계약조건에 따라 신고여부가 달라진다.
    2021년 6월 1일 이후에 계약갱신청구, 묵시적갱신, 재계약 등으로 기존 임대차계약이 변경될 경우
    1)임대보증금 및 차임의 증감없이 임대차기간만 연장되는 갱신 임대차 계약은 전월세 신고대상이 아니다.
    2)임대보증금 및 차임의 증감이 있고, 변경된 금액이 임대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차임 30만원 초과하는 갱신 임대차계약은 전월세 신고대상이다.

    Q3. 주택이 아닌 상가도 전월세 신고 대상인지?

    A3. 공부상(건축물대장) 용도가 아닌 실제 사용 용도로 판정해야 한다. 임차인이 사실상(실제)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전월세 신고 대상이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①임대차계약당사자는 주택(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택을 말하며,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보증금 또는 차임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대차 계약의 체결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신고 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적용범위)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한다. 그 임차주택(賃借住宅)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Q4. 신고대상 금액인 보증금 6000만원, 월세 30만원 기준은 주택당 금액인지? 아니면 임대중인 주택 모두 더한 금액인지?

    A4. 주택당(임대차계약 1건당) 금액기준이다.
    ① 단독주택(다가구주택, 다중주택 등) 임대하고 있는 경우
    가구당(임대차계약 1건당), 자중주택은 호수당 금액 기준임

    ②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
    주택당(임대차계약 1건당) 금액 기준임.


    반응형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