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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발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종전의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또는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에 자동말소되며, 귀하 소유의 임대주택이 이에 해당하여 등록이 말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올해는 재산세에 종부세에 세금 좀 많이 내겠네.
8월부터 시행하는 임대보증보험은 해당 사항 없어졌고, 참 말 많은 임대사업자 정책이 끝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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