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대사업자 등록(전부)말소 신고 - 국세청 사업자 폐업신고

     

    2020년 5월 27일 개정된 민원서식에 의해서 「임대사업자 등록 (전부)말소 신고」 시 「국
    세청 사업자 폐업신고」를 같이 신청하는 기능을 안내해 드립니다.

     

    1. 임대사업자 전부말소 신고


    1) 국세청 사업자 폐업신고 (신규기능)
    - 임대사업자 등록 (전부)말소 신고시 국세청에 등록한 사업자 폐업신고를 동시에 신고하는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전부말소일 경우에만 가능)
    -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신고 민원에서 ‘전부말소’를 선택하고, 민원내용을 입력합니다. 임시저
    장 후 ‘구비서류 제출하기’ 버튼 하단을 보시면 해당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① 「국세청 사업자 폐업신고」를 「임대사업자 등록(전부)말소 신고」와 동시에 진행하
    려면 우측의 박스를 체크합니다. (체크와 동시에 하단에 입력란이 펼쳐집니다.)
    ②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신고정보 가져오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상단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신고’에서 입력한 임대사업자의 ‘성명(대표자)’, ‘전화번
    호’, ‘사업장 소재지(도로명 주소)’정보를 자동으로 입력합니다.
    → 만약, 이 기능을 사용하지 않으면 필수항목(*) 정보를 직접 입력하여야 합니다.
    ③ 법인의 경우에만 국세청 사업자 정보에 등록된 ‘법인명’정보를 입력합니다.(선택사
    항)
    ④ ‘국세청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필수항목)
    → 국세청 사업자 등록번호는 ‘국세청 홈택스>조회/발급>사업자 상태’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⑤ 폐업사유를 클릭하여 다음의 항목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국세청 사업자 폐업신고 시 폐업사유’는 ‘임대사업자 말소신고 시 말소사유’와 항목이 다
    르므로, 관련 내용은 담당세무서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⑥ 만약, 임대주택 전체 물건을 다른 한 명의 사업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
    자의 ‘국세청 사업자 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선택사항)
    ⑦ 대리인이 민원신청을 진행하는 경우에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선택사항)
    ⑧ 대리인이 개인일 경우에는 ‘실명인증’ 버튼을 클릭하여 ‘실명인증’을 진행합니다.
    ‘초기화’버튼을 클릭하면 기재정보가 삭제됩니다.
    ⑨ 입력한 대리인 정보의 전체 내용를 삭제하고자 할 경우 ‘대리인 정보 삭제’를 클릭
    하면 삭제됩니다.
    → 내용입력이 완료되면 ‘임시저장‘을 하고, 민원신청을 진행합니다.
    ※ ‘국세청 사업자 폐업신고’는 ‘임대사업자 등록(전부)말소’ 민원이 처리(완료)된 이후
    해당 정보가 국세청으로 전송되어 처리가 진행됩니다. 이 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
    니다.

     

    202007_임대사업자+등록+(전부)말소+신고_국세청+사업자+폐업신고+안내(민원인).pdf
    0.19MB

    반응형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