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부
임대보증금 보증 보험 가입 공시가격 적용비율 개정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의 폭이 한층 넓어집니다. - 공시가격 적용비율 개정… 주택가격에 시세 반영 - □ 앞으로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심사에서 부동산 시세, 1년 이내 해당세대 매매가격 등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국토교통부 고시 ‘공시가격 및 기준시가 적용비율’을 개정(8.17)하고 같은 날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은 모든* 등록임대주택에 대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의무화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8.18. 시행)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 (종전) 건설임대 전부, 매입임대 일부(동일단지 통 매입, 100세대이상)만 해당 ㅇ 보증 가입 전면시행(’21.8.18)*을 앞두고 현행 주택가격 기준이 시세와 괴리된 측면이 있고, 전세보..
2021. 8. 17.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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