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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2020.06.17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 규제 강화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전입·처분 요건 강화

     

    < 무주택자 >

     

    (현행)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1년내 전입 의무를 부과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년내 전입 의무 부과

     

    (개선) 규제지역*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내 전입 의무 부과

     

    *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적용시기) 행정지도 시행* 이후 신규대출 신청 분**부터 적용

     

    * 시행시기 : 전산개발 및 준비 등을 감안하여 ’20.7.1일부터 시행

    ** 다만, 행정지도 시행 전에 주택매매계약(가계약 불포함)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 등에 대해서는 종전규정 적용

     

    < 1주택자 >

     

    (현행)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 받는 경우 1년내 기존주택 처분 및 신규주택 전입 의무 부과

     

    조정대상지역2년내 기존주택 처분 및 신규주택 전입 의무 부과

     

    (개선) 규제지역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6개월내 기존주택 처분 신규주택 전입 의무 부과

     

    (적용시기) 행정지도 시행* 이후 신규대출 신청분**부터 적용

     

    * 시행시기 : 전산개발 및 준비 등을 감안하여 ’20.7.1일부터 시행

    ** 다만, 행정지도 시행 전에 주택매매계약(가계약 불포함)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 등에 대해서는 종전규정 적용

    보금자리론 대상 실거주 요건 부과

     

    (현행) 보금자리론 이용 차주에게 전입 의무부과되지 않고 있음

     

    (개선) 주택구입을 위해 보금자리론을 받는 경우 3개월 내 전입 및 1년 이상 실거주 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의무 위반 시 대출금 회수

     

    (적용시기) 주택금융공사 내규 개정 시행일(’20.7.1) 이후 보금
    자리론 신청 분부터 적용

     

    갭투자 방지를 위한 전세자금대출보증 이용 제한 강화

     

    (현행)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 제한*하고, 전세대출을 받은 후 9억원 초과 주택 구입 대출 즉시 회수

     

    * 다주택자(2주택 이상)에 대해서도 전세대출 보증이 제한되어 있음

     

    (개선)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 신규 구입하는 경우도 전세대출 보증 제한 대상에 추가

     

    전세대출을 받은 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 즉시 회수*

     

    * 구입주택의 기존 임대차 계약 미완료 등 불의의 피해가 발생될 수 있는 경우에만 회수규제 적용 유예

     

    (적용시기) 보증기관 내규 개정 시행일 이후

     

    (번 사항)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 구입하는 경우부터 적용*

     

    * 규제시행 전 전세대출 차주가 규제시행 후 투기·투기과열지구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 구입 시 대출 연장 제한(기존 전세대출 만기까지만 인정)

     

    (번 사항) 전세대출 신규 신청 분부터 적용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대출 보증한도 축소

     

    (현행) 전세대출 보증한도가 보증기관별로 차이가 있어 1주택자의 갭 투자 용도로 활용

     

     

     

    < 보증기관별 전세대출보증 취급 현황 >

    구분

    주택금융공사

    (HF)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주택보유수

    다주택자 제한(2주택 이상), 고가1주택자(시가 9억원) 제한

    임차보증금 한도

    수도권 5억원, 지방 : 3억원

    수도권5억원, 지방 4억원

    최대 보증한도

    2억원

    (임차보증금 80% 이내)

    수도권 4억원, 지방 3.2억원

    (임차보증금 80% 이내)

     

    (개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1주택자 대상 전세대출보증 한도2억원으로 인하

     

    (적용시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내규 개정 시행일 이후
    전세대출 신규 신청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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