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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 확인서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는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가능 (, ‘20.12.10.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계약에 대한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는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가능)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 확인서는 법정 서식은 아니므로 일정 부분 개별 사정에 맞게 수정은 가능하나, 계약갱신요구권에 대한 사항은 반드시 매도인(임대인)이 확인하여 기재하도록 합니다.

     

     

     

    계약갱신요구권+행사여부+확인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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