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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 확인서
※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는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가능 (단, ‘20.12.10.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계약에 대한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는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가능)
※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 확인서는 법정 서식은 아니므로 일정 부분 개별 사정에 맞게 수정은 가능하나, 계약갱신요구권에 대한 사항은 반드시 매도인(임대인)이 확인하여 기재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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