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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3주택 이상자와 65세 미만자는 세무서 신고창구 출입이 제한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의 주택임대사업자 신고서 작성사례와 전자신고 요령 동영상을 참고하시어 직접 신고하시거나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하실 것을 부탁드립니다.(FAX 0503-111-9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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