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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기재부에서 회의가 있었다.

    전월세 전환율을 4%에서 2.5%로 하향 조정한다는 내용이 골자이다.

    당초 기준금리 + 3.5%에서 기준금리 + 2%로 변경하였다.

     

    월세 100만→62만원으로 뚝..정부 '월세 통제' 막 올랐다

    전월세 전환율 하향 조정 입법예고
    10월부터 전환율 4%서 2.5%로 뚝
    정부, 전셋값 상승 등에 자극 안줘
    전문가 "매물 잠김 및 가격 불안 우려"

    realestate.daum.net/news/detail/main/20200902065023560

     

    월세 100만→62만원으로 뚝..정부 '월세 통제' 막 올랐다 | Daum 부동산

    홍남기(오른쪽)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경제] # “전세계약을 월세로 바꾸려고 했는데 전월세 전환율 인하 폭이

    realestate.daum.net

    전세를 받던 임대인이 세금 증가로 월세로 전환할까봐 이런 조치가 내려진것 같은데

     

    자칫 잘못하다가는 전세값만 올리는 것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예를 들어보자.

     

    1. 전월세 전환율이 4% 일때

     

    보증금 1천만원에 월세50만원 짜리 임대주택이 있다.

    계약갱신을 통해 5%(가정) 증액할 경우

    보증금 1천만원 / 차임 526,667원을 받을 수 있네요.

    그런데 임대인이 임차인을 내보낸 후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시

     

    1. 전세로 계약한다고 하면

    전세 보증금 168,00,000원이 된다. 이는 기존 계약으로 바꾸면 160,000,000원이다.

     

    2. 월세로 계약하되 보증금을 2천만원으로 한다고 가정하면

    보증금 2천만원, 차임 493,000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 전월세 전환율이 2.5% 일때

     

    보증금 1천만원에 월세50만원 짜리 임대주택이 있다.

    계약갱신을 통해 5%(가정) 증액할 경우

    보증금 1천만원 / 526,042원을 받을 수 있네요. (전환율 4%일 때 보증금 1천만원 / 차임 526,667원)

    차임의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임차인을 내보낸 후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시

     

    1. 전세로 계약한다고 하면

    전세 보증금 262,500,000원이 된다. 

    이는 전월세 전환율 4%일 때 보다 크다.

     

    2. 월세로 계약하되 보증금을 2천만원으로 한다고 가정하면

    보증금 2천만원, 차임 505,208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바꾸고 나니 뭐가 좀 이상하지 않은가?

    전월세 전환율이 낮아지니 보증금 금액이 크게 올라간다.

     

    전세시세 어떻게 형성되어 있고, 임대인들이 매물을 어떻게 내 놓을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2020/05/29 - [부동산공부] - 전세 월세 전환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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