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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주택의 임대료를 증액할 때 보증금과 차임을 얼마씩 받아야 할까요?

     


    엑셀로 쉽게 계산하세요.

    1.전월세 전환율을 계산한다.
    min(10%, 한국은행기준금리%+2.0%) : 주택임대차 보호법 시행령 제9조
    min(10%,0.5%+2.0%)=2.50% : 2020년 10월 28일 현재

    여기서 한국은행 기준금리 적용일은 임대차계약일이다.


    2.기존 보증금과 차임을 전체 보증금(A)으로 환산한다.
    A=기존 보증금+(차임*12개월)/전월세전환율

    3. 년간 임대료 증액율을 정한다.
    5%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증액된 임대료(B)를 계산한다.
    B=A*(1+0.05)

    4. 보증금(C)을 결정한다.
    5.차임(D)을 계산한다.
    D=(B-C)*전월세전환율/12개월

    위와 같이 계산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방법은
    보증금과 차임을 별도로 증액후 증액된 보증금(A), 증액된차임(B) 계산한다.
    보증금을 결정(C)하고 나머지 보증금(D=A-C)을 차임으로 전환한다.
    D를 차임으로 전환(E)
    최종 차임(F=B+E)
    증액된 후의 보증금과 차임은 각각 C와 F가 된다.

    다운받으시면서 그냥 가기 없기, 많은 응원 바랍니다.

     

     

    전월세전환 계산기

     

    전세 월세 전환 계산기.xlsx
    0.0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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