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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지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사업자가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 그러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게 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과세기간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

    신고대상자

    1

    1.1~6.30

    예정신고

    1.1~3.31

    4.1~4.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1.1~6.30

    7.1~7.25

    법인개인일반 사업자

    2

    7.1~12.31

    예정신고

    7.1~9.30

    10.1~10.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7.1~12.31

    다음해 1.1~1.25

    법인개인일반 사업자

    일반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1년에 4,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

    -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 중 사업부진자, 조기 환급발생자는 예정신고와 예정 고지세액납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 또는 납부할 수 있습니다.

    개인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과세기간

    신고납부기간

    신고대상자

    1.1~12.31

    다음해 1.1~1.25

    개인 간이사업자

     

     

    부가가치세 사업자 구분

    구 분

    기준금액

    세액 계산

    일반과세자

    1년간의 매출액

    4,800만원 이상

    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입세액 = 납부세액

    간이과세자

    1년간의 매출액

    4,800만원 미만

    (매출액×업종별 부가가치율×10%) - 공제세액 = 납부세액

    공제세액 =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
    × 해당업종의 부가가치율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

    업 종

    부가가치율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 사업

    5%

    소매업, 음식점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10%

    제조업, 어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20%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 서비스업

    30%

     

    성실신고지원_부가가치세_부가가치세란.hwp
    0.49MB

     

    2020/07/17 - [경제공부] -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

    2020/07/17 - [경제공부] -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신청서 작성사례

    2020/07/14 - [분류 전체보기] -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하기

    2020/07/13 - [분류 전체보기] - 부가가치세 개정사항

    2020/07/13 - [분류 전체보기] - 부가가치세 제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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