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제도 개요
□ 근거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49조
1) 계속사업자
○ 일반과세자(법인·개인일반 사업자)
- 일반적인 경우 법인은 1년에 4회, 개인은 2회 신고
과세기간 |
과세대상기간 |
신고납부기간 |
신고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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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기 1.1~6.30 |
예정신고 |
1.1~3.31. |
4.1~4.25 |
법인사업자 |
확정신고 |
4.1~6.30. |
7.1~7.25 |
법인사업자 |
|
1.1~6.30. |
7.1~7.25 |
개인 일반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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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기 7.1~12.31 |
예정신고 |
7.1~9.30. |
10.1~10.25 |
법인사업자 |
확정신고 |
10.1~12.31. |
다음해 1.1~1.25 |
법인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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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2.31. |
다음해 1.1~1.25 |
개인 일반사업자 |
-개인 일반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4월, 10월)에 의해 납부(예정신고 의무 없음)
*다만,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30만원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간이→일반)로 과세유형 전환된 사업자 제외
○ 간이과세자
-(과세기간) 1.1.~12.31.까지 1년
- (신고․납부 기간) 다음해 1.1.~1.25.까지 신고․납부
*다만, 7.1.기준 과세유형전환 사업자(간이→일반)는 1.1.~6.30.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7.25.까지 신고․납부
-간이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1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부과세액(7월)으로 고지서에 의해 납부(고지세액 30만 원 미만, 유형전환자 제외)
2)신규사업자
- (과세기간) 사업개시일로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 (신고․납부 기간) 계속사업자와 동일
3)폐업자
- (과세기간)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
- (신고․납부 기간)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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