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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 제도 개요

     

     

    근거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8, 49

    1) 계속사업자

    일반과세자(법인·개인일반 사업자)

    - 일반적인 경우 법인은 1년에 4, 개인은 2 신고

    과세기간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

    신고대상자

    1

    1.1~6.30

    예정신고

    1.1~3.31.

    4.1~4.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4.1~6.30.

    7.1~7.25

    법인사업자

    1.1~6.30.

    7.1~7.25

    개인 일반사업자

    2

    7.1~12.31

    예정신고

    7.1~9.30.

    10.1~10.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10.1~12.31.

    다음해 1.1~1.25

    법인사업자

    7.1~12.31.

    다음해 1.1~1.25

    개인 일반사업자

    -개인 일반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50%*를 예정고지서(4, 10)에 의해 납부(예정신고 의무 없음)

    *다만,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30원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간이일반)과세유형 전환된 사업자 제외

    간이과세자

    -(과세기간) 1.1.~12.31.까지 1

    - (신고납부 기간) 다음해 1.1.~1.25.까지 신고납부

    *다만, 7.1.기준 과세유형전환 사업자(간이일반)1.1.6.30.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7.25.까지 신고납부

    -간이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1) 납부세액50%를 예정부과세액(7)으로 고지서에 의해 납부(고지세액 30만 원 미만, 유형전환자 제외)

     

    2)신규사업자

    - (과세기간) 사업개시일로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 (신고납부 기간) 계속사업자와 동일

     

    3)폐업자

    - (과세기간)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

    - (신고납부 기간)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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