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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부가가치세 신고는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로

     

    - 소규모 사업자 납부세액 감면, 피해사업자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

    - 납세자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하여 성실신고 사전안내

     

     

    (개요) 2020년 제1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 559만 명*727()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개인 일반과세자 458만 명, 법인사업자 101만 개

    간이과세자는 고지된 예정부과세액727()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전자신고)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세무서 직접 방문을 자제하고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전자신고 요령 동영상, 신고매뉴얼, 소책자, 카드뉴스, 챗봇서비스 등 신고편의 제공

    (미리채움)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등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하여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28개 항목) 서비스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세정지원)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게 납부세액 감면, 납부기한 연장 등 적극적 세정지원을 실시합니다.

    (감면제도 시행) 201~6월 공급가액이 4천만 원 이하 개인 일반과세자는 납부세액이 간이과세자 수준(5~30%)으로 감면되고,(136명 예상)

    -내년 1월 신고시 납부의무면제가 예상되는 간이과세자(연매출 48백만원 미만)예정부과에서 제외합니다.(6)

    (납부기한 연장) 특별재난지역등의 경우 납부기한1개월(8.27.까지) 연장(25.5)하고, 그 밖에 피해사업자도 연장 신청시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사전안내)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한 납세자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최대한 제공합니다.

    * 과거 신고내역 분석자료, 신고시 유의할 사항, 동일업종 평균 매출매입 분석자료 등

    신고 후에는 신고도움자료 반영 여부 등을 정밀 분석하여 불성실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확인 등의 검증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1. 2020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727일까지

     

    (신고 개요) 7월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의 달로서,

    개인 일반과세자 법인사업자는 신고대상 기간*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727()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붙임1,2)

    * 개인 일반과세자 1. 1.6. 30.(6개월), 법인사업자 4. 1.6. 30.(3개월)

    -이번 신고 대상자는 559(개인 일반 458, 법인 101)으로, 20191기 확정신고(532) 때보다 27명 증가하였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19.1.1.12.31.) 납부세액의 1/2해당하는 예정부과세액727()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다만, 휴업사업부진 등*의 경우에 201~6월의 실적에 대하여 신고하는 방법을 선택하면 고지된 예정부과세액결정취소 하게 됩니다.

    * 2016월의 공급대가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년의 1/3에 미달하는 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66조 제2, 시행령 제114조 제2)

    (전자신고)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신용카드 매출 등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하여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28개 항목) 서비스 등을 이용하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붙임3)

    무실적자(모든 업종)모바일 홈택스(손택스)로도 신고 가능합니다.(붙임4)

    * 홈택스 전자신고 가능 시간: 7.1.7. 27. 매일 06:0024:00

    (방문자제) 코로나19로 인해 세무서에서 신고서 작성 지원이 어려운 상황으로 신고창구 방문을 자제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부득이 세무서 방문이 필요한 경우(신분증 지참)를 제외하고 가급적 방문 없이 홈택스(전자신고)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납부) 자진 납부할 세금은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한 전자납부,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국세계좌(전자납부번호), 가상계좌를 이용해 이체하거나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2.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전자신고 적극 활용

     

    1) 세무서 방문 없이 전자신고

    (방문자제) 코로나19 확진자 집단 감염이 서울수도권에서 시작해 일부 광역지자체로 확산세에 있고 2차 대유행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세무서에서 신고서 작성 지원이 어려운 상황으로 세무서 직접 방문자제하고, 홈택스(전자신고)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서 작성 책임) 본인이 직접 작성하거나 세무대리인을 통해 작성해야 하며, 신고 관련 모든 책임본인에게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세무서를 방문하는 경우에도 직원이나 신고도우미의 전자신고 대리작성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다만, 60세 이상 고령자, 신규 영세사업자, 장애인 등 신고서 자기작성이 어려운 납세자에 대해서만 신고 지원할 예정입니다.

    (전자신고 안내 서비스) 전자신고를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전자신고 방법 안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붙임5)

    (신고동영상) 6개 주요 업종별* 전자신고 요령 동영상납세자가 따라하기 쉬운 방식으로 제작하여 국세청 누리집 유튜브, 홈택스에 게시하였으니 신고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임대, 음식, 소매, 건설, 제조, 화물운수

    (매뉴얼) 업종별 신고작성 사례 등 신고 관련 유용한 정보*담은 신고매뉴얼을 국세청 누리집(참고자료실)에 게시합니다.

    * 전자신고납부요령, 신고 시 유의사항, 세법개정 사항, 신고내용 확인 적출사례 등

    (카드뉴스) 신고에 유용한 팁(Tip)을 이해하기 쉽게 카드뉴스로 제작하여 정책홍보 인터넷 매체* 등에 게시합니다.

    * 국세청 공식 블로그 아름다운 및 페이스북트위터카카오스토리 등

    (챗봇 서비스 제공)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전자신고를 하면서 궁금한 사항을 쉽고 빠르게 해소할 수 있도록 자동 응답형 챗봇 상담서비스(붙임6)제공합니다.(7.1.개시)

    * '(Chat, 문자대화)''(Bot, 로봇)'의 결합어, 학습된 지식정보를 활용하여 사용자의 질문에 답변하는 대화형 문자상담 서비스

    -세무서 방문이나 전화상담 없이도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 화면에서 챗봇을 통해 실시간으로 신고서 작성방법, 세무 용어세법질의에 대한 답변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접근경로) 홈택스 신고/납부 부가가치세 정기신고 > 부가세 신고 챗봇

    (비대면 상담서비스 확대) 국세상담센터(126)에서는 신고기간에 급증하는 상담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직접 상담원 연결 없이도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상담서비스*제공합니다.

    * 자주묻는 Q&A카톡형식동영상(6)으로 제작하여 유튜브 게시, 부가가치세 상담사례(11개 항목, 416)를 검색할 수 있는 상담도우미를 국세청 누리집에 수록(접근경로 : 국세청 누리집 > 국세상담정보 > 부가가치세 상담정보)

     

     

    2) 납세자 중심 홈택스 개선으로 신고편의 제공

    (자기검증 서비스 확대) 부가가치세 신고 오류 등을 최소화 하기 위해 사업자 스스로 검증할 수 있는 자기검증 서비스를 확대 제공합니다.(붙임7)

    (부동산임대 수입금액 검증) 부가가치세 신고서 상 매출 과세표준과 부속서류인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합계금액이 서로 일치하는지 여부를 검증*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수입금액 불일치 오류 발생 시 메시지 제공 및 신고서 제출 불가 안내

    (신용카드 중복공제 방지) 사업자가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위해 명세서 입력 시 동일한 신용카드번호를 다수의 사업자가 중복으로 공제했는지 여부를 검증하도록 기능을 개선하였습니다.

    * 메시지 신용카드번호 0000은 다른 사업자도 공제받기 위해 입력한 카드입니다제공

     

     

    3) 현지 신고상담 창구 설치 등 신고지원

    (현지 신고상담창구)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도록 사회적 거리두기위한 방문신고 분산 차원에서 방역이 체계적으로 실시되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협조를 얻어 현지 신고상담 창구를 설치합니다.

    신고기간 중 설치한 전국 84전통시장 구청 등의 현지 신고상담창구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소통) 국세청은 전통시장, 사업자단체 등 세정현장목소리를 듣고 업무개선에 최대한 반영해나가는 지속적인 현장소통을 통해 납세자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 지방청별 현지 신고상담창구 운영 현황 >

    지방청

    세무서별 설치 장소

    중부청

    (11)

    동수원(오산시청), 안양(군포 세무신고센터)

    원주(횡성군 농업인회관, 봉평전통시장 상인회)

    남양주(청평면사무소), 평택(안성 민원실)

    이천(여주시청, 양평군청), 춘천(화천·양구 출장소)

    홍천(인제 출장소)

    인천청

    (1)

    동고양(원당시장 상점가 진흥사업협동조합)

    대전청

    (15)

    동청주(북부시장 상인회, 괴산·증평 출장소), 서대전(한민시장)

    아산(온양온천 시장), 천안(개인택시 천안시지부)

    논산(부여·계룡 출장소), 대전(금산 출장소)

    보령(장항 출장소), 서산(태안 출장소)

    영동(옥천·보은 출장소), 제천(단양 출장소), 홍성(청양 출장소)

    광주청

    (32)

    나주(공설운동장, 함평군민 회관), 여수(거문도수산업 협동조합)

    전주(남부시장, 중앙시장 상가회, 봉동읍사무소)

    광산(영광 출장소), 북전주(장계 농협)

    광주(화순군청, 곡성군민회관), 북광주(담양군청, 장성읍사무소)

    순천(구례군청, 나로도주류협회, 고흥수협, 고흥군청, 보성군청)

    목포(도초·암태·신의면사무소, 흑산 종합복지관, 무안군청)

    해남(송지땅끝·화원·소안·산이·노화 농협, 완도 농협 고금지점, 완도 금일 수협, 조도·청산면사무소, 장흥군청 별관동)

    대구청

    (11)

    서대구(한국외식업중앙회), 남대구(달성군청),

    경주(감포읍사무소), 구미(왜관·선산 출장소, 새마을중앙시장)

    경산(청도군청, 하양꿈바우시장), 상주(문경시민운동장)

    영주(예천·봉화 출장소)

    부산청

    (14)

    금정(기장군청), 마산(함안군청, 의령읍사무소, 창녕군청)

    창원(진해 현지창구), 양산(양산시청 웅상출장소)

    거창(함양·합천 출장소), 통영(고성군청, 사량·욕지면사무소)

    진주(산청군청), 제주(추자면사무소, 한림읍사무소)

    * 관할 세무서(누리집 게시)를 통해 현지 신고상담창구 세부 운영현황 확인 가능

     

     

    3.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해 적극적 세정지원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업자에 대해 신고·납부 기한 연장 등 적극적 세정지원을 실시합니다.

     

    1)소규모 개인 일반과세자 감면제도 시행

    (감면 신설) 올해 한시적으로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제도가 신설(’20.3.23.) 되었습니다.(붙임8)

    (감면 대상)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이 4천만 원 이하이고, 감면배제 사업(부동산임대·매매,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 일반과세자는 납부세액이 간이과세자 수준(5~30%)으로 경감됩니다.

    * (적용 예상 사업자) 191기 매출액 기준 136

    <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4 주요내용 >

    (감면세액)일반과세자가 납부할 세액(A)과 간이과세방식(업종별 부가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B)과의 차이금액(A-B))

    (신청방법)세액감면 신청서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와 함께 제출

    (감면 신청) 감면대상자는 확정신고를 하여야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홈택스 전자신고를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감면 신청 화면 >

    (접속 경로)홈택스(www.hometax.go.kr) 로그인

    신고/납부 부가가치세 정기신고 클릭 경감·공제세액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세액 작성하기클릭

     

    (신청 안내) 감면 신청방법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한 소책자*신고요령 동영상을 홈택스에 게시하였으니 활용하시기 바라며,

    * 제도 설명, 홈택스 전자신청 방법, 자주 묻는 질문(FAQ), 유형별 작성사례

    - 홈택스 감면신청 화면 우측 상단에 작성방법버튼을 클릭하면 소책자(PDF 파일)다운로드하여 열람 가능합니다.

     

    2)개인 일반과세자법인사업자 확정신고 관련 세정지원

    (직권 연장) 코로나19 직접 피해 사업자*특별재난지역(대구와 경북 경산청도봉화) 사업자에 대해 납부기한1개월 (8.27.까지) 직권 연장합니다.(25.5)

    * 환자 발생경유사업장, 우한귀국교민 수용지역(아산진천이천 등) 피해업종

    (세정지원 전담대응반에서 명단을 직접 수집, 직권 유예 조치)

    납부기한만 연장된 것으로 신고는 ’20.7.27()까지 해야 하며 납부기한 연장 사업자에게 안내문(붙임9-1)을 발송하였습니다.

    (신청 연장) 그 밖에 피해 사업자가 기한연장신청하면 3개월 이내 연장 하는 등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3)개인 간이과세자 예정부과 관련 세정지원

    (예정부과 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신설(108조의5, ’20.3.23.)에 따라 211월 확정신고 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적용*이 예상되는 간이과세자를 예정부과에서 직권 제외합니다.(6)

    * 연매출 3천만원 이상 48백만 원 미만 간이과세자에 대해 20년분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한시적으로 면제(부동산임대매매업, 과세유흥장소 제외)

    예정부과가 제외된 사업자에게는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고, 세정지원 내용을 기재한 안내문(붙임9-2)을 별도로 발송(7.7.)하였으며, 20년 연간 실적을 ’21.1.25.까지 확정신고납부 하시면 됩니다.

    (예정부과 징수유예 신청) 그 밖에 피해 사업자도 고지된 국세를 기한 내 납부할 수 없는 경우 징수유예를 신청하면 3개월 이내 유예 하는 등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4)'20.1기 예정고지(4) 유예 개인사업자 관련 세정지원

    (예정고지 취소) 코로나19로 인해 중소상공인의 사업이 매우 어렵고 납세자의 불편*이 예상되므로 지난 4월에 예정고지3개월 유예하였던 납세자의 예정고지취소합니다.(86)

    * 예정고지 유예분과 201기 확정신고 납부기한이 중복(’20.7.27.까지)

    < 예정고지 취소 대상 사업자 >

    특별재난지역사업자, 코로나19 직접 피해 사업자1), 내수부진에 따른 매출 급감 등으로 경영상 애로가 큰 영세 자영업자2)

    1) 환자 발생경유사업장, 우한귀국교민 수용지역(아산진천이천 등) 피해업종

    2) 종합소득세 외부세무조정 기준, 도소매업 등 6, 제조업음식숙박업 등 3, 서비스업 등 1.5원 미만(부동산임대과세유흥장소전문직 제외)

    고지취소된 사업자는 201~6월 실적을 확정신고기한(7.27.)까지 한 번에 신고·납부하시면 되고, 세정지원 내용을 기재한 안내문(붙임9-3)을 별도로 발송(7.1.7.3.) 하였습니다.

    예정고지 취소 확인방법 : [PC 홈택스 또는 모바일 홈택스] 공인인증서 로그인 조회/발급 세금신고납부 부가세예정고지 세액조회조회된 내역이 없습니다로 조회됨

     

    5)안내 강화 및 신청방법

     

    (안내 강화) 세정지원 대상 전체 사업자에게 지원 내용을 상세히 기재한 유형별 안내문(붙임9-1,2,3)우편 발송합니다.

    구 분

     

    납부기한 연장

     

    고지 제외

     

    고지 취소

     

     

     

     

     

     

     

    발송기간

     

    7.8~7.9

     

    7.7

     

    6.30~7.2

     

    * 납부기한 연장 대상자는 홈택스 나의 세무알리미에서 확인 가능하며 고지 제외·고지 취소 사업자는 모바일 안내문을 추가로 발송 예정

    (신청방법) 징수유예기한연장 등 세정지원이 필요한 사업자는 세무서 방문없이 724()까지 홈택스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우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홈택스 로그인 → ②신청/제출 → ③일반세무서류 신청 → ④민원명 납부기한또는 징수유예검색 → ⑤인터넷 신청에서 신청

    * 영세납세자 및 중소기업의 경우 지역, 업종에 관계없이 납세담보 면제금액1억 원으로 상향 적용(소비성 서비스업, 전문직, 부동산임대업은 제외)

     

    6)혁신성장 등의 지원을 위한 자금 유동성 제고

    (환급금 조기 지급) 기업의 자금 유동성 제고 수출투자 지원을 위해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조기환급) 지원대상 중소기업모범납세자 등이 조기환급(수출 등 영세율 또는 시설투자)을 신청하는 경우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속히 검토하여 731()까지 지급*할 예정입니다.

    * 당초 지급기한인 ’20.8.11.보다 11일 앞당겨 지급

    ** 2016월 조기환급 조기지급 실적 55, 21,256

    | 지원 대상 |

    중소

    영세

    직전연도 매출액 1,000원 이하 & 5년 이상 계속 사업한 중소기업

    직전연도 매출액 10원 이하 영세사업자

    혁신지원

    납세자의 날 정부포상표창 수상자(모범납세자관리규정 제3)

    스타트업기업, 혁신중소기업, 청년친화강소기업, 일자리창출중소기업, 유턴기업

    신산업 성장지원 중소기업(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20년 추가]

    피해기업

    일본 수출규제 피해 중소기업

    코로나19 관련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및 직접 피해 사업자 [’20년 추가]

    (일반환급) 영세사업자(직전년 매출액 10억 이하) 매출액 급감(직전기 대비 30% 이상) 사업자가 일반환급 신고 시,

    -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환급금을 법정지급기한(30일 이내) 보다 약 10일 앞당겨 817()까지 지급하겠습니다.

    * 2016월 일반환급 조기지급 실적 231, 3,851

    (납세유예) 역산업 구조조정, 재난재해 *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도 신고납부기한 연장 신청 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특별재난지역(붙임10)

    -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이 필요한 사업자는 세무서 방문 없이 온라인우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 성실신고 지원을 위한 맞춤형 신고도움자료 제공

     

    (신고도움서비스) 사업자가 성실신고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안내자료를 제공합니다.(붙임11)

    (조회방법) 홈택스 로그인 시 팝업창을 통해 신고도움서비스바로 접근 가능하며, 세무대리인은 수임한 납세자에게 제공된 신고도움자료를 일괄조회 할 수 있으므로,

    * (접근경로) [납세자용] 홈택스 신고/납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신고도움서비스

    [세무대리인용] 홈택스 세무대리인 수임납세자 정보조회 부가가치세 신고도움서비스

    -신고 전에 신고도움서비스 반드시 조회한 후, 도움자료를 반영하여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 도움자료) 모든 사업자에게 그래프 등으로 시각화과거 신고내역 분석자료*동일업종 평균 매출·매입 분석자료, 잘못 신고하거나 실수하기 쉬운 사례 등 신고 시 유의할 사항을 안내합니다.

    * 최근 2년 간 부가가치세 신고상황,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 비중, 면세매출 비중,신고 변동 추세선원 그래프 등 시각화 자료

    (개별 도움자료) 97의 사업자에게 빅데이터 활용 및 외부 과세자료현장정보 등을 수집분석하여 업종·규모업황에 맞는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추가로 제공합니다.(붙임12)

    * (191기 확정) 89, 79(201기 확정) 91,97(22.8%)

    | 주요 안내 항목 |

    업종별

    (전문직) 치과 병의원 과세 치료항목 안내, 동물병원 면세비율 과다자 안내

    (부동산) 임차인 확정일자권리부 분석자료, 부동산매매업자 양도(매매) 실적자료

    (서비스) 스크린골프·야구 소프트웨어 사용료 지급내역, 게임방 사업자 매출자료

    (도소매) 장애인보조기기 보조금 지급내역 등

    유형별

    (빅데이터) 오피스텔 신축판매업자 과세매출 신고안내,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부당공제 분석자료 안내

    (외부 과세자료) 모바일 게임앱(APP) 개발 사업자 매출자료,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현금매출 성실신고 안내

    (코로나19) 마스크,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 제조유통업체 매출성실신고 안내

    (신종 업종) 최근 급성장한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거래확대 등 생활환경 변화로 새로운 업종·거래가 확대됨에 따라 사업자가 세무의 인지를 못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사전안내 합니다.

    유 형

    주요 안내 내용

    캠핑카

    제조업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캠핑카 튜닝 승인 내역을 수집하여 정비업 사업자에게 튜닝 건수 등을 안내

    반려동물

    관련사업

    반려동물 장묘 및 납골당 관리용역 제공 사업자에 화장증명서 발급건수를 제공하여 매출 성실신고 안내

    크리에이터

    용역 매출

    이모티콘을 제작하여 플랫폼사업자를 통해 판매하는 크리에이터에게 플랫폼수수료 지급내역 안내

    제로페이

    매출내역

    제로페이(직불전자지급수단)로 결제한 매출자료를 제공하고 매출 신고 시, 신용카드·현금영수증발행분에 기재함을 안내

    App-거래

    (플랫폼 거래)

    인테리어공사 중개 플랫폼, 배달앱, 숙박앱, 골프부킹앱, 배달대행앱 이용 사업자에 수수료 지급내역 등 매출 성실신고 안내

    유사PG

    가맹업체

    사업자임에도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신용카드매출이 발생하여 매출 분산 혐의가 있는 사업자에 수수료지급내역 안내

    공유숙박

    해외플랫폼을 통해 숙박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가를 수령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을 안내

    SNS마켓

    (블로그 등)

    통신판매업 신고의무 안내, 할인 등으로 현금결제 및 계좌이체를 유도한 후 신고누락 사례 안내

    오픈마켓

    오픈마켓 운영 사업자가 제출하는 실 판매자의 매출자료를 수집하여 건수 및 매출금액을 안내

    (호황 업종)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재택근무 등으로 호황을 누리는 구독 서비스1), 라이브 커머스2) 비대면 소비 관련 사업자에 대해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합니다.

    업 종

    주요 안내 항목

    온 라 인

    거 래

    쿠팡, 이베이, G마켓 등 플랫폼 운영사에 지급한 전자상거래 지급수수료 내역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택배사로부터의 매입한 내역 분석자료

    홈오피스

    인테리어

    인테리어 사업자가 공사 중개 플랫폼 사에 지급한 수수료 분석자료

    세금계산서 대비 현금 매출이 저조한 인테리어 사업자 매출 분석자료

    피부관리

    피부과·성형외과 보톡스(필러) 원재료 종류별 매입 분석자료

    전년 동기 대비 기타 매출이 저조한 피부미용업 사업자 매출 분석자료

    1)소비자가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상품이나 서비스를 정기적으로 제공받는 것

    2)소비자와 실시간 소통(인터넷 방송 등)하며 진행하는 모바일 판매 서비스

     

     

    5. 사전안내 불응자 등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검증 강화

    (신고 후 검증) 국세청은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성실신고 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료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하는 한편,

    신고 후에는 신고도움자료 반영여부 등 신고내용을 정밀 분석하여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하고,

    탈루혐의가 큰 사업자는 조사대상자선정되도록 세원관리와 조사의 연계를 강화하는 등 철저히 검증할 계획입니다.

    (반복적 탈루 검증 강화) 특히, 지속적으로 세금탈루가 적발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더욱 면밀한 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니 신고 시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신고내용확인 추징 사례(붙임14) |

    󰊱 스마트폰 앱을 통해 화물 알선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수수료 신고 누락

    󰊲 비영리법인 보유 부동산에 대한 고액 임대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

    󰊳 건설업체가 오피스텔 건설용역 대가를 면세 매출액으로 보아 신고 누락

    (부당환급 차단) 이번 신고는 부당환급 사전차단에 중점을 두고 신고 종료 즉시 부당환급 혐의자를 추출, 부당환급 검색 시스템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등을 통해 철저히 검증합니다.

    | 부당환급 적발 사례(붙임14) |

    󰊴 농작물 재배사형 태양광 발전업체가 재배사 설치공사 관련(면세) 매입세액 전액 공제 받아 부가가치세 탈루

    󰊵 국내에서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에게 제공한 용역대가를 원화로 수령 후 영세율매출로 신고하여 부가가치세 탈루

    사기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부가가치세를 환급공제받은 경우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분할 예정이니,

    * (조세범처벌법3조 제1)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환급받은 세액의 2배 이하 벌금

    사업자분들께서는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가지고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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