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부가가치세 신고는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로
- 소규모 사업자 납부세액 감면, 피해사업자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
- 납세자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하여 성실신고 사전안내
□(개요)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 559만 명*은 7월 27일(월)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개인 일반과세자 458만 명, 법인사업자 101만 개
○간이과세자는 고지된 예정부과세액을 7월 27일(월)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전자신고)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세무서 직접 방문을 자제하고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전자신고 요령 동영상, 신고매뉴얼, 소책자, 카드뉴스, 챗봇서비스 등 신고편의 제공
○(미리채움)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등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하여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28개 항목) 서비스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세정지원)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게 납부세액 감면, 납부기한 연장 등 적극적 세정지원을 실시합니다.
○(감면제도 시행) 20년1~6월 공급가액이 4천만 원 이하 개인 일반과세자는 납부세액이 간이과세자 수준(5~30%)으로 감면되고,(136만명 예상)
-내년 1월 신고시 납부의무면제가 예상되는 간이과세자(연매출 4천8백만원 미만)를 예정부과에서 제외합니다.(6천명)
○(납부기한 연장) 「특별재난지역」 등의 경우 납부기한을 1개월(8.27.까지) 연장(25.5만명)하고, 그 밖에 피해사업자도 연장 신청시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사전안내)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한 납세자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최대한 제공합니다.
* 과거 신고내역 분석자료, 신고시 유의할 사항, 동일업종 평균 매출‧매입 분석자료 등
○신고 후에는 신고도움자료 반영 여부 등을 정밀 분석하여 불성실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확인 등의 검증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1. 2020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7월 27일까지
□(신고 개요) 7월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의 달로서,
○개인 일반과세자와 법인사업자는 신고대상 기간*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7월 27일(월)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붙임1,2)
* 개인 일반과세자 1. 1.~6. 30.(6개월), 법인사업자 4. 1.~6. 30.(3개월)
-이번 신고 대상자는 559만명(개인 일반 458만, 법인 101만)으로, 2019년 1기 확정신고(532만명) 때보다 27만명 증가하였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19.1.1.~12.31.)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예정부과세액을 7월 27일(월)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다만, 휴업‧사업부진 등*의 경우에 20년 1~6월의 실적에 대하여 신고하는 방법을 선택하면 고지된 예정부과세액은 결정취소 하게 됩니다.
* 20년 1~6월의 공급대가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년의 1/3에 미달하는 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66조 제2항, 시행령 제114조 제2항)
□ (전자신고)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신용카드 매출 등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하여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28개 항목) 서비스 등을 이용하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붙임3)
○무실적자(모든 업종)는 모바일 홈택스(손택스)로도 신고 가능합니다.(붙임4)
* 홈택스 전자신고 가능 시간: 7.1.~7. 27. 매일 06:00~24:00
□ (방문자제) 코로나19로 인해 세무서에서 신고서 작성 지원이 어려운 상황으로 신고창구 방문을 자제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부득이 세무서 방문이 필요한 경우(신분증 지참)를 제외하고 가급적 방문 없이 홈택스(전자신고)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납부) 자진 납부할 세금은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한 전자납부,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국세계좌(전자납부번호), 가상계좌를 이용해 이체하거나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2.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전자신고 적극 활용
1) 세무서 방문 없이 전자신고
□(방문자제) 코로나19 확진자 집단 감염이 서울‧수도권에서 시작해 일부 광역지자체로 확산세에 있고 2차 대유행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세무서에서 신고서 작성 지원이 어려운 상황으로 세무서 직접 방문을 자제하고, 홈택스(전자신고)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서 작성 책임) 본인이 직접 작성하거나 세무대리인을 통해 작성해야 하며, 신고 관련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세무서를 방문하는 경우에도 직원이나 신고도우미의 전자신고 대리작성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다만, 60세 이상 고령자, 신규 영세사업자, 장애인 등 신고서 자기작성이 어려운 납세자에 대해서만 신고 지원할 예정입니다.
□(전자신고 안내 서비스) 전자신고를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전자신고 방법 안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붙임5)
○(신고동영상) 6개 주요 업종별* 전자신고 요령 동영상을 납세자가 따라하기 쉬운 방식으로 제작하여 국세청 누리집 및 유튜브, 홈택스에 게시하였으니 신고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임대, 음식, 도・소매, 건설, 제조, 화물・운수
○(매뉴얼) 업종별 신고작성 사례 등 신고 관련 유용한 정보*를 담은 신고매뉴얼을 국세청 누리집(참고자료실)에 게시합니다.
* 전자신고․납부요령, 신고 시 유의사항, 세법개정 사항, 신고내용 확인 적출사례 등
○(카드뉴스) 신고에 유용한 팁(Tip)을 이해하기 쉽게 카드뉴스로 제작하여 정책홍보 인터넷 매체* 등에 게시합니다.
* 국세청 공식 블로그 ‘아름다운 稅상’ 및 페이스북‧트위터‧카카오스토리 등
○(챗봇 서비스 제공)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전자신고를 하면서 궁금한 사항을 쉽고 빠르게 해소할 수 있도록 자동 응답형 ‘챗봇 상담서비스’(붙임6)를 제공합니다.(7.1.개시)
* '챗(Chat, 문자대화)'과 '봇(Bot, 로봇)'의 결합어, 학습된 지식정보를 활용하여 사용자의 질문에 답변하는 대화형 문자상담 서비스
-세무서 방문이나 전화상담 없이도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 화면에서 ‘챗봇’을 통해 실시간으로 신고서 작성방법, 세무 용어와 세법질의에 대한 답변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접근경로) 홈택스 〉신고/납부 〉부가가치세 정기신고 > 부가세 신고 챗봇
○(비대면 상담서비스 확대) 국세상담센터(126번)에서는 신고기간에 급증하는 상담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직접 상담원 연결 없이도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①자주묻는 Q&A를 카톡형식의 동영상(6편)으로 제작하여 유튜브 게시, ②부가가치세 상담사례(11개 항목, 416개)를 검색할 수 있는 상담도우미를 국세청 누리집에 수록(접근경로 : 국세청 누리집 > 국세상담정보 > 부가가치세 상담정보)
2) 납세자 중심 홈택스 개선으로 신고편의 제공
□(자기검증 서비스 확대) 부가가치세 신고 오류 등을 최소화 하기 위해 사업자 스스로 검증할 수 있는 자기검증 서비스를 확대 제공합니다.(붙임7)
○(부동산임대 수입금액 검증) 부가가치세 신고서 상 매출 ‘과세표준’과 부속서류인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합계금액이 서로 일치하는지 여부를 검증*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수입금액 불일치 오류 발생 시 메시지 제공 및 신고서 제출 불가 안내
○(신용카드 중복공제 방지) 사업자가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위해 명세서 입력 시 동일한 신용카드번호를 다수의 사업자가 중복으로 공제했는지 여부를 검증하도록 기능을 개선하였습니다.
* 메시지 “신용카드번호 0000은 다른 사업자도 공제받기 위해 입력한 카드입니다” 제공
3) 현지 신고․상담 창구 설치 등 신고지원
□(현지 신고‧상담창구)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도록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한 방문신고 분산 차원에서 방역이 체계적으로 실시되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협조를 얻어 현지 신고‧상담 창구를 설치합니다.
○신고기간 중 설치한 전국 84곳의 전통시장 및 시‧군‧구청 등의 현지 신고‧상담창구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소통) 국세청은 전통시장, 사업자단체 등 세정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업무개선에 최대한 반영해나가는 지속적인 현장소통을 통해 ‘납세자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 지방청별 현지 신고‧상담창구 운영 현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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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청 |
세무서별 설치 장소 |
중부청 (11곳) |
• 동수원(오산시청), 안양(군포 세무신고센터) • 원주(횡성군 농업인회관, 봉평전통시장 상인회) • 남양주(청평면사무소), 평택(안성 민원실) • 이천(여주시청, 양평군청), 춘천(화천·양구 출장소) • 홍천(인제 출장소) |
인천청 (1곳) |
• 동고양(원당시장 상점가 진흥사업협동조합) |
대전청 (15곳) |
• 동청주(북부시장 상인회, 괴산·증평 출장소), 서대전(한민시장) • 아산(온양온천 시장), 천안(개인택시 천안시지부) • 논산(부여·계룡 출장소), 대전(금산 출장소) • 보령(장항 출장소), 서산(태안 출장소) • 영동(옥천·보은 출장소), 제천(단양 출장소), 홍성(청양 출장소) |
광주청 (32곳) |
• 나주(공설운동장, 함평군민 회관), 여수(거문도수산업 협동조합) • 전주(남부시장, 중앙시장 상가회, 봉동읍사무소) • 광산(영광 출장소), 북전주(장계 농협) • 광주(화순군청, 곡성군민회관), 북광주(담양군청, 장성읍사무소) • 순천(구례군청, 나로도주류협회, 고흥수협, 고흥군청, 보성군청) • 목포(도초·암태·신의면사무소, 흑산 종합복지관, 무안군청) • 해남(송지땅끝·화원·소안·산이·노화 농협, 완도 농협 고금지점, 완도 금일 수협, 조도·청산면사무소, 장흥군청 별관동) |
대구청 (11곳) |
• 서대구(한국외식업중앙회), 남대구(달성군청), • 경주(감포읍사무소), 구미(왜관·선산 출장소, 새마을중앙시장) • 경산(청도군청, 하양꿈바우시장), 상주(문경시민운동장) • 영주(예천·봉화 출장소) |
부산청 (14곳) |
• 금정(기장군청), 마산(함안군청, 의령읍사무소, 창녕군청) • 창원(진해 현지창구), 양산(양산시청 웅상출장소) • 거창(함양·합천 출장소), 통영(고성군청, 사량·욕지면사무소) • 진주(산청군청), 제주(추자면사무소, 한림읍사무소) |
* 관할 세무서(누리집 게시)를 통해 현지 신고‧상담창구 세부 운영현황 확인 가능
3.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해 적극적 세정지원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업자에 대해 신고·납부 기한 연장 등 적극적 세정지원을 실시합니다.
1)소규모 개인 일반과세자 감면제도 시행
□(감면 신설) 올해 한시적으로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제도가 신설(’20.3.23.) 되었습니다.(붙임8)
○(감면 대상)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이 4천만 원 이하이고, 감면배제 사업(부동산임대·매매,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 일반과세자는 납부세액이 간이과세자 수준(5~30%)으로 경감됩니다.
* (적용 예상 사업자) 19년 1기 매출액 기준 136만명
<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4 주요내용 > |
○(감면세액)일반과세자가 납부할 세액(A)과 간이과세방식(업종별 부가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B)과의 차이금액(A-B)) ○(신청방법)세액감면 신청서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와 함께 제출 |
○(감면 신청) 감면대상자는 확정신고를 하여야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홈택스 전자신고를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감면 신청 화면 > |
○(접속 경로)홈택스(www.hometax.go.kr) 로그인 후 →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 정기신고 클릭 → 경감·공제세액 →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세액 ‘작성하기’ 클릭
|
○(신청 안내) 감면 신청방법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한 소책자*와 신고요령 동영상을 홈택스에 게시하였으니 활용하시기 바라며,
* 제도 설명, 홈택스 전자신청 방법, 자주 묻는 질문(FAQ), 유형별 작성사례
- 홈택스 감면신청 화면 우측 상단에 ‘작성방법’ 버튼을 클릭하면 소책자(PDF 파일)를 다운로드하여 열람 가능합니다.
2)개인 일반과세자․법인사업자 확정신고 관련 세정지원
□(직권 연장) 코로나19 직접 피해 사업자*와 「특별재난지역」(대구와 경북 경산・청도・봉화) 사업자에 대해 납부기한을 1개월 (8.27.까지) 직권 연장합니다.(25.5만명)
* 환자 발생・경유사업장, 우한귀국교민 수용지역(아산・진천・이천 등) 피해업종
(세정지원 전담대응반에서 명단을 직접 수집, 직권 유예 조치)
○납부기한만 연장된 것으로 신고는 ’20.7.27(월)까지 해야 하며 납부기한 연장 사업자에게 안내문(붙임9-1)을 발송하였습니다.
□(신청 연장) 그 밖에 피해 사업자가 기한연장을 신청하면 3개월 이내 연장 하는 등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3)개인 간이과세자 예정부과 관련 세정지원
□(예정부과 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신설(제108조의5, ’20.3.23.)에 따라 21년 1월 확정신고 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적용*이 예상되는 간이과세자를 예정부과에서 직권 제외합니다.(6천명)
* 연매출 3천만원 이상 4천8백만 원 미만 간이과세자에 대해 ’20년분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한시적으로 면제(부동산임대・매매업, 과세유흥장소 제외)
○예정부과가 제외된 사업자에게는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고, 세정지원 내용을 기재한 안내문(붙임9-2)을 별도로 발송(7.7.)하였으며, 20년 연간 실적을 ’21.1.25.까지 확정신고・납부 하시면 됩니다.
□(예정부과 징수유예 신청) 그 밖에 피해 사업자도 고지된 국세를 기한 내 납부할 수 없는 경우 징수유예를 신청하면 3개월 이내 유예 하는 등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4)'20.1기 예정고지(4월) 유예 개인사업자 관련 세정지원
□ (예정고지 취소) 코로나19로 인해 중소상공인의 사업이 매우 어렵고 납세자의 불편*이 예상되므로 지난 4월에 예정고지를 3개월 유예하였던 납세자의 예정고지를 취소합니다.(86만명)
* 예정고지 유예분과 20년1기 확정신고 납부기한이 중복(’20.7.27.까지)
< 예정고지 취소 대상 사업자 > |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코로나19 직접 피해 사업자1), 내수부진에 따른 매출 급감 등으로 경영상 애로가 큰 영세 자영업자2) 1) 환자 발생・경유사업장, 우한귀국교민 수용지역(아산・진천・이천 등) 피해업종 2) 종합소득세 외부세무조정 기준, 도소매업 등 6억원, 제조업・음식・숙박업 등 3억원, 서비스업 등 1.5억원 미만(부동산임대・과세유흥장소・전문직 제외) |
○고지가 취소된 사업자는 20년 1~6월 실적을 확정신고기한(7.27.)까지 한 번에 신고·납부하시면 되고, 세정지원 내용을 기재한 안내문(붙임9-3)을 별도로 발송(7.1.~7.3.) 하였습니다.
※ 예정고지 취소 확인방법 : [PC 홈택스 또는 모바일 홈택스] 공인인증서 로그인 → 조회/발급 → 세금신고납부 → ‘부가세예정고지 세액조회’ ⇒ ‘조회된 내역이 없습니다’로 조회됨 |
5)안내 강화 및 신청방법
□ (안내 강화) 세정지원 대상 전체 사업자에게 지원 내용을 상세히 기재한 유형별 안내문(붙임9-1,2,3)을 우편 발송합니다.
구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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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한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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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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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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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송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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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일~7.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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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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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일~7.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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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기한 연장 대상자는 홈택스 ‘나의 세무알리미’에서 확인 가능하며 고지 제외·고지 취소 사업자는 모바일 안내문을 추가로 발송 예정
□ (신청방법) 징수유예・기한연장 등 세정지원이 필요한 사업자는 세무서 방문없이 7월 24일(금)까지 홈택스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우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신청방법) ①홈택스 로그인 → ②신청/제출 → ③일반세무서류 신청 → ④민원명 ‘납부기한’ 또는 ‘징수유예’ 검색 → ⑤‘인터넷 신청’에서 신청 |
* 영세납세자 및 중소기업의 경우 지역, 업종에 관계없이 납세담보 면제금액을 1억 원으로 상향 적용(소비성 서비스업, 전문직, 부동산임대업은 제외)
6)혁신성장 등의 지원을 위한 자금 유동성 제고
□(환급금 조기 지급) 기업의 자금 유동성 제고 및 수출․투자 지원을 위해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조기환급) 지원대상 중소기업․모범납세자 등이 조기환급(수출 등 영세율 또는 시설투자)을 신청하는 경우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속히 검토하여 7월 31일(금)까지 지급*할 예정입니다.
* 당초 지급기한인 ’20.8.11.보다 11일 앞당겨 지급
** 20년 1~6월 조기환급 조기지급 실적 55천건, 2조 1,256억원
| 지원 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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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영세 |
① 직전연도 매출액 1,000억원 이하 & 5년 이상 계속 사업한 중소기업 ② 직전연도 매출액 10억원 이하 영세사업자 |
혁신지원 |
③ 납세자의 날 정부포상․표창 수상자(모범납세자관리규정 제3조) ④ 스타트업기업, 혁신중소기업, 청년친화강소기업, 일자리창출중소기업, 유턴기업 ⑤ 신산업 성장지원 중소기업(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20년 추가] |
피해기업 |
⑥ 일본 수출규제 피해 중소기업 ⑦ 코로나19 관련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및 직접 피해 사업자 [’20년 추가] |
○(일반환급) 영세사업자(직전년 매출액 10억 이하) 및 매출액 급감(직전기 대비 30% 이상) 사업자가 일반환급 신고 시,
-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환급금을 법정지급기한(30일 이내) 보다 약 10일 앞당겨 8월 17일(월)까지 지급하겠습니다.
* 20년 1~6월 일반환급 조기지급 실적 231천건, 3,851억원
○(납세유예) 지역산업 구조조정, 재난・재해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도 신고납부기한 연장 신청 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특별재난지역(붙임10)
-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이 필요한 사업자는 세무서 방문 없이 온라인․우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 성실신고 지원을 위한 맞춤형 신고도움자료 제공
□(신고도움서비스) 사업자가 성실신고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안내자료를 제공합니다.(붙임11)
○(조회방법) 홈택스 로그인 시 팝업창을 통해 「신고도움서비스」에 바로 접근 가능하며, 세무대리인은 수임한 납세자에게 제공된 신고도움자료를 일괄조회 할 수 있으므로,
* (접근경로) [납세자용] 홈택스 〉신고/납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신고도움서비스
[세무대리인용] 홈택스 〉세무대리인 〉수임납세자 정보조회 〉부가가치세 신고도움서비스
-신고 전에 「신고도움서비스」를 반드시 조회한 후, 도움자료를 반영하여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 도움자료) 모든 사업자에게 그래프 등으로 시각화한 과거 신고내역 분석자료*와 동일업종 평균 매출·매입 분석자료, 잘못 신고하거나 실수하기 쉬운 사례 등 신고 시 유의할 사항을 안내합니다.
* 최근 2년 간 부가가치세 신고상황,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 비중, 면세매출 비중,신고 변동 추세선・원 그래프 등 시각화 자료
□(개별 도움자료) 97만명의 사업자에게 빅데이터 활용 및 외부 과세자료‧현장정보 등을 수집・분석하여 업종·규모‧업황에 맞는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추가로 제공합니다.(붙임12)
* (19년1기 확정) 89종, 79만명 → (20년1기 확정) 91종,97만명(22.8%↑)
| 주요 안내 항목 |
업종별 |
◦ (전문직) ①치과 병의원 과세 치료항목 안내, ②동물병원 면세비율 과다자 안내 |
◦ (부동산) ①임차인 확정일자권리부 분석자료, ②부동산매매업자 양도(매매) 실적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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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①스크린골프·야구 소프트웨어 사용료 지급내역, ②게임방 사업자 매출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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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소매) 장애인보조기기 보조금 지급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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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
◦ (빅데이터) ①오피스텔 신축판매업자 과세매출 신고안내, ②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부당공제 분석자료 안내 |
◦ (외부 과세자료) ①모바일 게임앱(APP) 개발 사업자 매출자료, ②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현금매출 성실신고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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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마스크,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 제조‧유통업체 매출성실신고 안내 |
○(신종 업종) 최근 급성장한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거래확대 등 생활환경 변화로 새로운 업종·거래가 확대됨에 따라 사업자가 세무의무 인지를 못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사전안내 합니다.
유 형 |
주요 안내 내용 |
캠핑카 제조업체 |
•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캠핑카 튜닝 승인 내역을 수집하여 정비업 사업자에게 튜닝 건수 등을 안내 |
반려동물 관련사업 |
• 반려동물 장묘 및 납골당 관리용역 제공 사업자에 화장증명서 발급건수를 제공하여 매출 성실신고 안내 |
크리에이터 용역 매출 |
• 이모티콘을 제작하여 플랫폼사업자를 통해 판매하는 크리에이터에게 플랫폼수수료 지급내역 안내 |
제로페이 매출내역 |
•제로페이(직불전자지급수단)로 결제한 매출자료를 제공하고 매출 신고 시, 신용카드·현금영수증발행분에 기재함을 안내 |
App-거래 (플랫폼 거래) |
•인테리어공사 중개 플랫폼, 배달앱, 숙박앱, 골프부킹앱, 배달대행앱 이용 사업자에 수수료 지급내역 등 매출 성실신고 안내 |
유사PG 가맹업체 |
• 사업자임에도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신용카드매출이 발생하여 매출 분산 혐의가 있는 사업자에 수수료지급내역 안내 |
공유숙박 |
• 해외플랫폼을 통해 숙박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가를 수령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을 안내 |
SNS마켓 (블로그 등) |
• 통신판매업 신고의무 안내, 할인 등으로 현금결제 및 계좌이체를 유도한 후 신고누락 사례 안내 |
오픈마켓 |
• 오픈마켓 운영 사업자가 제출하는 실 판매자의 매출자료를 수집하여 건수 및 매출금액을 안내 |
○(호황 업종)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재택근무 등으로 호황을 누리는 구독 서비스1), 라이브 커머스2) 등 비대면 소비 관련 사업자에 대해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합니다.
업 종 |
주요 안내 항목 |
온 라 인 거 래 |
• 쿠팡, 이베이, G마켓 등 플랫폼 운영사에 지급한 전자상거래 지급수수료 내역 •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택배사로부터의 매입한 내역 분석자료 |
홈오피스 인테리어 |
• 인테리어 사업자가 공사 중개 플랫폼 사에 지급한 수수료 분석자료 • 세금계산서 대비 현금 매출이 저조한 인테리어 사업자 매출 분석자료 |
피부관리 |
• 피부과·성형외과 보톡스(필러) 원재료 종류별 매입 분석자료 • 전년 동기 대비 기타 매출이 저조한 피부미용업 사업자 매출 분석자료 |
1)소비자가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상품이나 서비스를 정기적으로 제공받는 것
2)소비자와 실시간 소통(인터넷 방송 등)하며 진행하는 모바일 판매 서비스
5. 사전안내 불응자 등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검증 강화
□(신고 후 검증) 국세청은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성실신고 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료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하는 한편,
○신고 후에는 신고도움자료 반영여부 등 신고내용을 정밀 분석하여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하고,
○탈루혐의가 큰 사업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되도록 세원관리와 조사의 연계를 강화하는 등 철저히 검증할 계획입니다.
□(반복적 탈루 검증 강화) 특히, 지속적으로 세금탈루가 적발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더욱 면밀한 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니 신고 시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신고내용확인 추징 사례(붙임14) |
스마트폰 앱을 통해 화물 알선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수수료 신고 누락 |
비영리법인 보유 부동산에 대한 고액 임대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 |
건설업체가 오피스텔 건설용역 대가를 면세 매출액으로 보아 신고 누락 |
□(부당환급 차단) 이번 신고는 부당환급 사전차단에 중점을 두고 신고 종료 즉시 부당환급 혐의자를 추출, ‘부당환급 검색 시스템’과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등을 통해 철저히 검증합니다.
| 부당환급 적발 사례(붙임14) |
농작물 재배사형 태양광 발전업체가 재배사 설치공사 관련(면세) 매입세액 전액 공제 받아 부가가치세 탈루 |
국내에서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에게 제공한 용역대가를 원화로 수령 후 영세율매출로 신고하여 부가가치세 탈루 |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부가가치세를 환급․공제받은 경우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분할 예정이니,
* (조세범처벌법제3조 제1항)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환급받은 세액의 2배 이하 벌금
○사업자분들께서는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가지고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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