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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방법 안내

     

    1. 부가가치세 신고

    구 분

    주 요 내 용

    전자신고

    (PC)

    대상자: 모든 사업자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회원 가입

    - 처음 이용하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 회원가입 필요

    (개인)인인증서(주민등록번호 발급),본인명의 휴대전화,본인명의 신용카드 번호 중 하나 선택

    (법인)인인증서(사업자등록번호 발급),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보안카드 중 하나 선택

    접근방법: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회원 로그인신고/납부세금신고-부가가치세메뉴 선택

    이용시간: 매일 06:0024:00(작성 연습은 24시간 가능)

    (전자신고 장점)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매입 등 28가지 항목을 조회할 수 있음

    전자 신고요령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참조

    (매뉴얼) 성실신고지원 > 부가가치세 > 참고자료실

    (동영상) 성실신고지원 > 부가가치세 > 전자신고요령(일반간이)

    모바일

    신 고

    (스마트폰)

    대상자: 무실적자

    접근방법: 스마트폰에서 홈택스 앱을 내려받아 설치

    회원 로그인 후 신고/납부부가가치세 간편신고선택

    모바일 신고 요령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참조

    (매뉴얼) 성실신고지원 > 부가가치세 > 참고자료실

    (동영상) 성실신고지원 > 부가가치세 > 스마트폰 전자신고요령

    우편신고

    방문신고

    이용시간: 2020. 7. 27.() 18:00까지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부속서류를 작성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직접 접수

     

    2. 부가가치세 납부

    구 분

    주 요 내 용

    홈택스
    (PC,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납부(공인인증서 로그인)

    - 전자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신고/납부세금납부납부할세액 조회납부선택

    - 서면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신고/납부세금납부자진납부선택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납부

    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는 사업자가 부담해야 함.

    * 납부세액의 0.8%(체크카드는 0.5%)

    페이코, 앱카드*, 삼성카카오·네이버 페이 이용자는 간편결제로 납부 가능

    * 6개 카드사(국민·농협·롯데·삼성·신한·현대)

    납부시간: 07:00~23:30(연중 무휴)

    금융결제원(인터넷지로, 카드로택스)

    금융결제원 사이트 납부(www.giro.or.kr, www.cardrotax.kr)

    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기본정보(납세자 정보, 세목, 납부금액 ) 조회 또는 입력한 후 납부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납부

    납부시간: 00:30~23:30(연중 무휴)

    금융기관
    (수납창구, CD/ATM, 인터넷뱅킹
    )

    (수납창구) 현금, 계좌이체, 가상계좌 납부

    (CD/ATM)* 계좌이체, 신용카드, 가상계좌 납부

    * 분할납부 불가, 납부시간은 은행 운영에 따라 변동 가능

    (인터넷뱅킹) 계좌이체, 가상계좌 납부

    (ARS) 계좌이체, 가상계좌 납부

    (공과금수납기)* 계좌이체 납부

    * 금융기관에서 공과금 납부 전용을 위해 설치된 단말기

    세무서
    (수납창구,무인카드
    수납기)

    (수납창구)* 현금, 신용카드 납부

    * 세무서 수납창구 직원이 인터넷 카드로택스에 접속하여 납부 대행

    (무인카드수납기)* 신용카드 납부

    * 신용카드 납부 전용 단말기로 납세자가 직접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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