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방법 안내
1. 부가가치세 신고
구 분 |
주 요 내 용 |
전자신고 (PC) |
○ 대상자: 모든 사업자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회원 가입 - 처음 이용하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 회원가입 필요 ․ (개인)공인인증서(주민등록번호 발급),본인명의 휴대전화,본인명의 신용카드 번호 중 하나 선택 ․(법인)공인인증서(사업자등록번호 발급),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보안카드 중 하나 선택 ○ 접근방법: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회원 로그인→‘신고/납부’→‘세금신고-부가가치세’ 메뉴 선택 ○ 이용시간: 매일 06:00~24:00(작성 연습은 24시간 가능) ※(전자신고 장점)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매입 등 28가지 항목을 조회할 수 있음 ○ 전자 신고요령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참조 ※ (매뉴얼) 성실신고지원 > 부가가치세 > 참고자료실 ※ (동영상) 성실신고지원 > 부가가치세 > 전자신고요령(일반・간이) |
모바일 신 고 (스마트폰) |
○ 대상자: 무실적자 ○ 접근방법: 스마트폰에서 ‘홈택스 앱’을 내려받아 설치 ※ 회원 로그인 후 ‘신고/납부’→‘부가가치세 간편신고’ 선택 ○ 모바일 신고 요령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참조 ※ (매뉴얼) 성실신고지원 > 부가가치세 > 참고자료실 ※ (동영상) 성실신고지원 > 부가가치세 > 스마트폰 전자신고요령 |
우편신고 ․ 방문신고 |
○ 이용시간: 2020. 7. 27.(월) 18:00까지 ○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부속서류를 작성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직접 접수 |
2. 부가가치세 납부
구 분 |
주 요 내 용 |
홈택스 |
○ 국세청 홈택스 납부(공인인증서 로그인) - 전자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 ‘신고/납부’→‘세금납부’→‘납부할세액 조회납부’ 선택 - 서면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 ‘신고/납부’→‘세금납부’→‘자진납부’ 선택 ○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납부 ○ 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는 사업자가 부담해야 함. * 납부세액의 0.8%(체크카드는 0.5%) ○ 페이코, 앱카드*, 삼성・카카오·네이버 페이 이용자는 간편결제로 납부 가능 * 6개 카드사(국민·농협·롯데·삼성·신한·현대) ○ 납부시간: 07:00~23:30(연중 무휴) |
금융결제원(인터넷지로, 카드로택스) |
○ 금융결제원 사이트 납부(www.giro.or.kr, www.cardrotax.kr)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기본정보(납세자 정보, 세목, 납부금액 등)을 조회 또는 입력한 후 납부 ○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납부 ○ 납부시간: 00:30~23:30(연중 무휴) |
금융기관 |
○ (수납창구) 현금, 계좌이체, 가상계좌 납부 ○ (CD/ATM)* 계좌이체, 신용카드, 가상계좌 납부 * 분할납부 불가, 납부시간은 은행 운영에 따라 변동 가능 ○ (인터넷뱅킹) 계좌이체, 가상계좌 납부 ○ (ARS) 계좌이체, 가상계좌 납부 ○ (공과금수납기)* 계좌이체 납부 * 금융기관에서 공과금 납부 전용을 위해 설치된 단말기 |
세무서 |
○ (수납창구)* 현금, 신용카드 납부 * 세무서 수납창구 직원이 인터넷 카드로택스에 접속하여 납부 대행 ○ (무인카드수납기)* 신용카드 납부 * 신용카드 납부 전용 단말기로 납세자가 직접 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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