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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라면 1월에 꼭 체크해야 하는 부가가치세 신고!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자 735만 명은 1월 28일까지 2019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데요. 신고하지 않을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등 여러 가산세가 부과되니 놓치지 말고 꼭 기간 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전자신고 (PC)

    전자신고는 모든 사업자가 이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진행할 수 있는데, 처음 이용하는 경우 회원가입이 필요해요.

     

    ㆍ(개인) 공인인증서(주민등록번호 발급), 본인 명의 휴대전화, 본인 명의 신용카드 번호 중 하나 선택

    ㆍ(법인) 공인인증서(사업자등록번호 발급),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보안카드 중 하나 선택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셔서 회원 로그인→‘신고/납부’→‘세금신고-부가가치세’ 메뉴 클릭한 후,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 중 선택하셔서 신고하면 됩니다.

     

     

    작성 연습은 24시간 가능하지만, 이용 시간은 매일 06:00에서 24:00까지입니다. 전자 신고 이용 시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매입 등 28가지 항목을 조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올해는 신고 마지막 주 (1.20.~1.28.)에 설 명절 연휴가 있어 연휴 전후 혼잡할 수 있어요. 가급적 마감일 전 신고를 권장 드릴게요!

     

    홈택스에서 확인해봐도 잘 모르겠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전자신고 요령은 국세청 누리집에 매뉴얼과 동영상을 통해 자세하게 설명했답니다. 신고 전 미리 참고해보세요.

     

     

    ※ (매뉴얼) 성실신고 지원 > 부가가치세 > 참고 자료실

    ※ (동영상) 성실신고 지원 > 부가가치세 > 전자신고요령(일반・간이)

     

     

     

    모바일 신고 (스마트폰)

     

    스마트폰 이용이 많아짐에 따라 영세납세자도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모바일 신고 서비스도 마련했습니다. 대상자는 간편신고 대상 간이과세자, 무실적자이며, 스마트폰에서 ‘홈택스 앱’을 내려받아 설치하면 돼요.

     

     

    회원 로그인 후 ‘신고/납부’→‘부가가치세 간편신고’ 선택

     

    모바일 신고 역시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서 신고 요령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편 신고ㆍ방문신고

    우편 또는 방문 접수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부속서류를 작성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를 이용하면 됩니다.

     

    이용 시간: 2020. 1. 28.(화) 18:00까지

     

     

     

     

    부가가치세 납부

    전자납부 (PC)

    국세청 홈택스에서 납부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 전자신고 후 전자납부하는 경우

    ※ ‘신고/납부’→‘세금 납부’→‘납부할 세액 조회 납부’ 선택

    ● 서면 신고 후 전자납부하는 경우

    ※ ‘신고/납부’→‘세금 납부’→‘자진 납부’ 선택

     

    이용 시간은 금융결제원 지로 시스템과 동일합니다.

    00:30∼23:30

    농협은행, 신한, SC제일, 기업, KEB하나, 한국씨티,

    수협,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농축협,

    새마을, 산림조합

    07:00∼23:30

    산업, 우리, 국민, 우체국, 상호저축, 신협

     

     

    신용카드 납부

    신용카드 납부 전용 누리집(www.cardrotax.kr)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기본 정보(납세자 정보, 세목, 납부금액 등)을 조회 또는 입력한 후 카드 결제를 할 수 있어요.

     

    다만 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는 사업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납부세액의 0.8%(체크카드는 0.5%)

     

    카드 납부시간은 오전 12시 30분에서 오후 11시 30분이지만, 세무서의 경우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 중에만 이용 가능합니다. (연중무휴)

     

     

    모바일 납부(스마트폰)

     

    국세청 홈택스 앱을 통해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 시간은 금융결제원 지로 시스템과 동일해요.

    00:30∼23:30

    농협은행, 신한, SC제일, 기업, KEB하나, 한국씨티,

    수협,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농축협,

    새마을, 산림조합

    07:00∼23:30

    산업, 우리, 국민, 우체국, 상호저축, 신협

     

    ● 전자신고 후 전자납부하는 경우

    ※ ‘신고/납부’→‘국세 납부’→‘납부할 세액 조회 납부’ 선택

    ● 서면 신고 후 전자납부하는 경우

    ※ ‘신고/납부’→‘국세 납부’→‘자진 납부’ 선택

     

    페이코, 앱카드*, 삼성・카카오 이용자는 간편결제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 6개 카드사(국민·농협·롯데·삼성·신한·현대)

     

    금융기관 ㆍ 우체국 직접 납부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납부하기 위해서는 전자신고 후 출력 또는 직접 작성한 납부서를 가지고 가면 됩니다. 전자신고에 따른 납부서에 표시된 가상 계좌 등으로 이체도 가능해요. 이용 시간은 1월 28일(화) 금융기관 영업시간까지입니다.

     

    이 밖에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방법에 궁금한 점이 있다면 국번 없이 126번(국세상담센터)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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