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부
개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관련 주요 Q&A
개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관련 주요 Q&A Q1. 보증 미가입 시 처벌을 형사처벌(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과태료(보증금 10% 이하, 3천만원 상한)로 전환하였는데, 처벌이 오히려 강화된 것 아닌지? ☞ 형사처벌을 받으면 전과기록이 남게 되는 등 보증 미가입에 대한 처벌로서는 과도한 측면*이 있고, 지자체에서도 이를 이유로 적극적으로 제재를 가하지 않아 오히려 유명무실해진 측면이 있었음 * 행정형벌(징역, 벌금)은 행정상의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직접적으로 행정목적을 침해하는 경우에 부과하나, 보증 미가입은 직접적인 침해로 보기 곤란 - 이에 형사처벌을 과태료로 전환하여 처벌 수위를 대폭 완화하고, - 보증 미가입 시 보증금의 10%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 * (예시..
2021. 9. 10.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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