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8.31. 국회 본회의 통과)이 9월 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14일 공포될 예정이다.임대보증금 보증보험 미가입 동의서 양식이 없어서 다음과 같이 만들어 보았다.
배포되는 양식이 있어 자료를 공유합니다.
2021.09.15 - [부동산공부] - 보증 미가입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법 제49조제7항제1호)
2021.09.15 - [부동산공부] - 일부가입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법 제49조제3항제4호)
특별한 양식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아래 미가입동의서는 제가 임의로 만든 것이니 참고만 하세요.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미가입동의서
- 내 용 -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특법) 제49조1항에 따라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을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2020.08.19. 시행. 다만 2020.08.18. 이전 등록임대주택은 2021.08.18.까지 유예)
다만 민특법 제49조에 따라 아래의 일정 요건을 충족할 시 보증보험 가입 면제 사유가 된다.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면제사유]
① 임대보증금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최우선 변제금 이하이고 보증 미가입에 임차인이 동의한 경우 ② 임대사업자가 기존 주택을 임차하는 공공주택사업자(LH, SH 등 지방공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해당 공공주택사업자(임차인)가 보증 가입을 한 경우 ③ ‘임차인이 보증회사(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와 이에 준하는 기관(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운용하는 전세금 반환 보증에 가입하였고 임대사업자가 해당 보증의 보증수수료를 전부 지급한 경우(단, 임대사업자가 수수료를 모두 부담) |
위의 요건중 ①에 해당하여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면제사유에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반응형
최근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