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부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 (21년 6월 1일 부터
신고 대상 임대차 신고대상은 신고제 시행일인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신규, 갱신(금액변동 없는 갱신계약은 제외)임대차 계약*이며, * 6월 1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은 신고대상이 아님 ㅇ 전국(경기도 외 도지역의 군 제외)에서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임대차 계약으로 정하였다. * 수도권 전역(서울, 경기, 인천), 광역시, 세종, 제주도, 도(道)지역의 시(市)지역 ❶ (신고지역) 임대차 거래량이 작고 소액 계약 임대차 비중이 높아 신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기도 외 도(道) 지역의 군(郡)은 신고지역에서 제외하였으며, * 확정일자(만건, ‘20년 기준) : 전국 217, 경기도 외 도 관할 군 지역 3.6 (1.7% 비중) ❷ (신고금액) 확정일자 없이도 최우선변..
2021. 8. 24.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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