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부
소형주택에 대한 전세보증금 과세 배제(2021년까지 한시 적용)
소형주택에 대한 전세보증금 과세 배제(2021년까지 한시 적용) 구 분 과세 여부 ① 3주택(109㎡ 3채), 전세보증금 합계3억원 초과 과 세 ② 3주택(109㎡ 2채, 기준시가 2억원이하인 40㎡ 1채), 전세보증금합계 3억원 초과 과세제외* 소형주택(기준시가 2억원 이하인 40㎡ 주택 1채)이 제외되어 2주택이 됨 ③ 4주택(109㎡ 2채, 기준시가 2억원이하인 40㎡ 2채), 전세보증금합계 3억원 초과 과세제외* 소형주택(기준시가 2억원 이하인 40㎡ 주택 2채)이 제외되어 2주택이 됨 ④ 4주택(109㎡ 3채, 기준시가 2억원이하인 40㎡ 1채), 전세보증금합계 3억원 초과 3주택(109㎡ 3채), 전세보증금 합계 3억원초과시만 과세(3억원 이하시 비과세)
2020. 5. 19.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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