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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르면 연말부터 임대차 계약 갱신 거절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최소 기한이 계약 만료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으로 연장된다.
    현행법은 임대인이나 임차인이나 임대차 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갱신 거절 통지를 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보는 '묵시적 계약갱신 제도'를 두고 있다.

    https://news.v.daum.net/v/20200520165218478?f=m&from=m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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