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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형주택에 대한 전세보증금 과세 배제(2021년까지 한시 적용)



     구 분

     과세 여부

     ① 3주택(109㎡ 3채), 전세보증금 합계

    3억원 초과

     과 세

     ② 3주택(109㎡ 2채,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인 40㎡ 1채), 전세보증금

    합계 3억원 초과

     과세제외

    * 소형주택(기준시가 2억원 이하인 40㎡ 주택 1채)이 제외

    되어 2주택이 됨

     ③ 4주택(109㎡ 2채,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인 40㎡ 2채), 전세보증금

    합계 3억원 초과

     과세제외

    * 소형주택(기준시가 2억원 이하인 40㎡ 주택 2채)이 제외

    되어 2주택이 됨

     ④ 4주택(109㎡ 3채,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인 40㎡ 1채), 전세보증금

    합계 3억원 초과

     3주택(109㎡ 3채), 전세보증금 합계 3억원

    초과시만 과세(3억원 이하시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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