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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귀속부터 주택임대 소득 전면과세 시행
□(주택임대소득 전면과세) 그동안 비과세되어 왔던 수입금액 2천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19년 귀속부터 소득세가 과세됨.
○ 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자와 보증금 합계가 3억 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자는 ‘19년 귀속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20. 6. 1.까지 신고하여야 함.
○ 다만, 연간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신고할 경우 세무서와 시군구청에 주택임대업을 모두 등록하면 필요경비율과 기본공제에 혜택*이 있음.
* ① (필요경비율) 등록 60%, 미등록 50%
② (기본공제) 등록 4백만 원, 미등록 2백만 원
| ʼ19년 귀속 주택임대소득 과세요건 및 과세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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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요건 (주택 수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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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방법 (수입금액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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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수1) |
월세 |
보증금 |
수입금액 |
과세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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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
비과세2) |
비과세 |
2천만 원 이하 |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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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
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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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만 원 초과 |
종합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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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택 이상 |
간주임대료 과세3) |
1) 보유주택 수는 부부 합산하여 계산
2) 기준시가 9억 원 초과 주택 및 국외소재 주택의 임대소득은 1주택자도 과세
3) 소형주택(주거 전용면적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가 2억 원 이하)은 간주임대료 과세대상 주택에서 제외(ʼ21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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