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부
등록 임대사업자 대상 공적의무 위반 합동점검 본격 추진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9월부터 등록 임대사업자 공적의무 준수 여부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본격 추진하고, 점검과정에서 적발한 의무위반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및 세제혜택 환수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대등록제는 민간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94년 도입된 이후부터, 자발적으로 등록한 사업자에게 공적 의무*를 부여하는 대신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오고 있다. * 공적의무 : 최소임대의무기간 준수(4·8년), 임대료 증액제한(5%이내), 계약 해지 및 재계약 거절금지, 임대차계약 신고,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 등 ** 세제혜택 : 취득세(50~100%)·재산세(25~100%) 감면, 종부세 합산배제, 임대소득세 (30~75%) 감면, 다주택자 양도..
2020. 8. 31.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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