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제도란?
• 주택임대차 계약관계에서 발생되는 각종 분쟁에 대하여, 소송 대비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심의·조정하여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17.5월부터 도입되었습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14조 외, 이하 주임법)에 의거하여 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며, 변호사, 교수 등 관련 전문가가 당사자의 주장 및 자료를 토대로 논의 및 조정하는 것으로, 조정성립 시 일정부분 강제력도 발생합니다. •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운영현황 운영기관 설치지역 관할구역 연락처 비고 대한법률 구조공단 서울 서울/강원 02-6941-3430 수원 경기/인천 031-8007-3430 대전 대전/세종/충남북 042-721-3430 대구 대구/경북 053-710-3430 부산 부산/울산/경남 051-711-3430 광주 ..
2020. 8. 29.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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