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8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1항 제11호의 의해
폐지되는 등록임대주택 종류에 대해 임대의무기간 내 자발적 등록말소를 할 경우,
(유지 중인 계약이 있는 경우) 임차인 동의 양식을 첨부하오니 민원 신청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사업자 자발적 말소 신청에 따른 임차인 동의서
임대사업자 |
성명 (법인명)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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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휴대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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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 |
건물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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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구분 |
주택종류 |
주택유형 |
임대개시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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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 [ ] 매입 |
[ ] 단기 [ ] 장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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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계되어 있는 임대차계약 건수 |
( )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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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자 (임차인) |
호실/층 |
성명 |
생년월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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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실/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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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실/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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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실/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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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실/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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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임대사업자(임대인)가 임대의무기간 내에 위의 단기민간임대주택 또는 아파트 매입형 장기일반임대주택에 대하여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신청을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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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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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자 |
호실/층 |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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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실/층 |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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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실/층 |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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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실/층 |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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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귀하 |
<유 의 사 항>
1. 주택유형에는 건축물대장에서 확인되는 건축물의 용도로서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준주택(오피스텔)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습니다. 2. 동일한 임대주택에 둘 이상의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 모든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민간임대주택에 관계되어 있는 임대차계약 건수와 동의자 수가 동일해야 합니다. 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6조제6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해당 민간임대주택을 말소하더라도 이미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끝날 때까지 임차인과의 관계에서는 이 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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