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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의 폭이 한층 넓어집니다.

     

    - 공시가격 적용비율 개정주택가격에 시세 반영 -

     

    앞으로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심사에서 부동산 시세, 1년 이내 해당세대 매매가격 등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국토교통부 고시 공시가격 및 기준시가 적용비율개정(8.17)하고 같은 날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모든* 등록임대주택에 대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화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8.18. 시행)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 (종전) 건설임대 전부, 매입임대 일부(동일단지 통 매입, 100세대이상)만 해당

     

    보증 가입 전면시행(’21.8.18)*을 앞두고 현행 주택가격 기준시세와 괴리된 측면이 있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등에서 부동산시세 등 다양한 가격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였다.

     

    * 법 시행 당시 보증가입대상으로 추가된 기존 임대주택법 시행 1(’21.8.18)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주택가격으로 활용되는 공시가격에 대한 적용비율상향조정하고, 보증회사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심사 시 활용하고 있는 시세가격기준 등도 준용하는 것으로,

     

    ㅇ 먼저, 공시가격 적용하는 비율’21년 공시가격의 현실화율* 역산한 값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변경된다.

     

    * ’21년 기준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평균 70.2%(공동주택) 55.9%(단독주택)

     

     

    ㅇ 다음으로, 임대사업자들이 보증회사의 가격기준에 따라 감정평가액, 공시가격(또는 기준시가) 외에 부동산시세, 1년 이내 해당세대의 매매가격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자세한 주택가격 기준은 주택도시보증공사(www.khug.or.kr) SGI서울보증(www.sgic.co.kr) 누리집 참고

     

    국토교통부 이두희 민간임대정책과장 이번 개정을 통해 주택가격기준을 시세에 맞춰 임대사업자들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좀더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보증 가입의무 전면시행에 따라 임대사업자들의 보증 가입을 적극 독려하여 등록임대주택 보증금 반환보장을 통한 임차인의 주거안정에 소홀함이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10817(조간)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의 폭이 한층 넓어집니다(민간임대정책과).hwp
    0.05MB

     

    공시가격에 대한 적용비율 상향 조정에 따라 다시 계산해 봤습니다.

    아래 파일 참고하세요.

     

    주택임대보증보험 가입가능여부 및 가입금액(210817).xlsx
    0.02MB

     

    HUG 규정에 따르면 은행 대출 등 선순위채권과 임대보증금의 합이 주택가격을 넘어 부채비율이 100% 이상인 임대사업자는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대출이 주택가격의 60%를 넘어도 가입이 안된다.

     

    이런 상황에서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대출을 줄이던지, 임대보증금을 줄여야 한다.

    임시방편으로는 8월 18일 이전까지 갱신계약서를 작성한다. 이는 정말 임시방편이다.

    이번 갱신계약 만기가 돌아오면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해야한다.

    그동안 법이 바뀌는 것을 기대할 수 밖에 없다.

     

     

    2021.03.08 - [부동산공부] - 등록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가능여부 확인 및 임대보증보험 보증료 계산 방법

     

    등록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가능여부 확인 및 임대보증보험 보증료 계산 방법

    등록임대주택 임대보증 보증금 보험 가입가능여부 확인 방법과 임대보증보험 보증료를 미리 계산해보자. 가입가능여부 확인 및 임대보증보험 보증료 계산 아래 3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①

    skyground21.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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