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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세법개정안 3) 과세형평 제고
2020년 세법개정안 3) 과세형평 제고 ①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및 과세표준 구간 조정 (소득세법) □ 과세형평 제고 및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 등을 위하여 소득세 최고세율을 인상(1.6만 명, +0.9조 원) ㅇ 과세표준 1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세율을 45%로 상향 조정 ㅇ 과세표준 구간 현행 개정안 1,200만 원 이하 6% (좌 동) 1,200 ~ 4,600만 원 15% 4,600 ~ 8,800만 원 24% 8,800만 원 ~ 1.5억 원 35% 1.5 ~ 3억 원 38% 3 ~ 5억 원 40% 5 ~ 10억 원 42% 42% 10억 원 초과 45% ② 주택보유에 대한 과세 강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19.12.16...
2020. 7. 22.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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